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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경찰이 오늘(8일) 오후 수원, 성남 등 경기 남부 전역에서 자전거 음주운전을 일제 단속한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8일 오후 1시부터 5시 사이 팔당대교에서 양평군민회관에 이르는 자전거 전용도로와 시화방조제 주변 전용도로 등에서 자전거 음주운전 일제 단속이 시행된다.
이번 단속은 지난 9월 28일 자로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의 자전거 음주운전 금지 지침의 계도기간 2개월이 종료됨에 따라 시행되는 조처다.
이전 도로교통법에는 자전거 음주운전 금지 조항에 단속·처벌 규정이 없었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자전거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신설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인 자전거 운전자에게는 3만원이, 음주측정에 불응한 운전자에게는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자동차 음주운전과 달리 혈중알코올농도 수준이 기준치를 훨씬 넘더라도 범칙금은 3만원으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