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적으로 사용시 조직위 사전승인 받아야
‘평창’만 써도 올림픽 연상하게 하면 안돼
공식후원사라도 마케팅라이선스 획득해야
![](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18/02/PS18020400024.jpg) | 지역 특산물 설 선물세트인 ‘평창굴비’. (사진=신세계백화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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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평창동계올림픽 공식후원사가 아닌 업체가 ‘평창’ 마케팅을 한다면, 이는 불법일까 합법일까?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조직위)에 따르면 대회 브랜드를 상업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선 일정한 금품을 조직위에 지급하고 권리를 취득하는 내용으로 계약(후원, 라이선스계약)을 맺어야 한다. 평창올림픽법 제25조(조직위 사전승인 의무)에 의해 조직위와 계약을 체결한 것은 조직위서 사전승인한 것으로 간주해 마케팅을 할 수 있다.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 올림픽법 제89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앰부시 마케팅(Ambush Marketing·매복 마케팅) 정도에 따라 조직위의 경고조치 선에서 끝나기도 한다. 다만 수차례 경고에도 불법행위가 지속되면 해당 상품은 모두 몰수되고 관련법으로 처벌받는다.
이를테면 공식후원사도 아니면서 올림픽 마크를 상품에 붙여 팔거나 올림픽 마케팅을 해선 안 된다. 지난해 12월 소셜커머스 업체 위메프는 평창을 연상케 하는 ‘팽창롱패딩’ 상품에 로고까지 붙여 홍보하면서 조직위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았다. 또 ‘평창’이라는 지역명만 썼지만 스키복장을 한 모델이 ‘평창맥주’ 광고를 한 홈플러스도 앰부시 마케팅에 해당한다. 올림픽과 연상되는 마케팅을 했기 때문이다.
![](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18/02/PS18020400026.jpg) | 평창맥주. (사진=홈플러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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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위 관계자는 “공식 후원사가 아니면 올림픽 마케팅을 해선 안된다”며 “지역명인 ‘평창’으로 마케팅은 할 수 있지만 올림픽을 연상하게 하는 마케팅은 불법”이라고 말했다.
단순 지역명만 쓴 경우는 위법이 아니다. 신세계백화점은 평창 지역 특산물을 설 선물세트로 팔고 있지만 여기엔 올림픽 문구도 없고 올림픽을 연상케 하는 마케팅도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신세계백화점의 ‘평창 설 선물세트’는 올림픽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공식후원사라고 해서 모두가 관련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후원사 등급별로 마케팅 권한이 나뉜다. 평창올림픽법 등에 따르면 △지식재산권 △제품공급권 △프로모션 권리 △광고노출권리 △마케팅 지원 등 공식후원사의 권리는 계약 내용에 따라 파트너(Tier1), 스폰서(Tier2), 공급사(Tier3) 등 3단계로 나눠 등급별로 마케팅 권한이 다르다.
![](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18/02/PS18020400025.jpg) | (자료=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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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위 관계자는 “공식후원사는 대회 개최와 운영에 필요한 후원을 하고 대회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독점적 마케팅권리를 얻게 된다”며 “교묘히 규제를 피해 가는 앰부시 마케팅은 대회 브랜드의 가치를 훼손하고 공식후원사의 마케팅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의욕을 좌절시킨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