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찰로 최저입찰가 1억4000만원으로 하락
치열한 경쟁 끝에 1억 9235.5만원에 낙찰
|
15일 부동산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14일 의정부지법에서 한번 유찰 뒤 경매에 나온 구리시 인창동 666-1번지 인창4단지주공 전용 37.67㎡짜리 아파트(9층)는 41명이 입찰표를 써냈습니다. 이 물건은 감정가가 2억원이지만 유찰로 최저입찰가가 1억 4000만원으로 떨어진 상태라 응찰이 많이 몰렸습니다. 방 2개에 거실과 주방, 화장실 등을 갖춰 2~3인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규모인데다 경의중앙선 구리역과 700m가량 떨어진 역세권으로 백화점과 마트 등 편의시설도 가깝습니다. 월세 시세는 보증금 2000만원에 월 60만원선입니다. 이 때문에 실수요자와 임대 수입을 원하는 투자자가 관심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말소기준권리를 앞서는 채무가 없고 세입자가 아닌 집주인이 살고 있어 명도(거주자를 내보내는 것)도 상대적으로 수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매 초보자도 관심을 가지는 물건이란 얘기입니다.
결국 문모씨가 감정가의 96.18%인 1억 9235만 5000원을 써내 주인이 됐습니다. 현재 같은 주택형 매물이 2억 500만원선에 나와있어 약 1000만원 정도 싸게 산 셈입니다. 그러나 관리비 미납금(146만 1000원)과 명도 등 경매 비용 및 절차 등을 감안하면 매매로 산 것보다 큰 이득은 없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