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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미국산 쇠고기 관련 정부 주요 발언 일지

피용익 기자I 2012.04.27 06:00:58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쇠고기 개방으로 국민건강이 위협받는 일이 있다면 즉각 수입을 중단할 것이다.”(이명박 대통령, 2008년 5월7일 쇠고기 청문회)

▲“앞으로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겠다. 미국과 통상 마찰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렇게 할 것이다.”(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2008년 5월7일 쇠고기 청문회)

▲“광우병이 미국에서 발생해 국민건강이 위험에 처한다고 판단되면 수입 중단조치를 취할 것이며, 수입되는 모든 쇠고기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즉각 조사단을 미국에 보내 철저히 조사하겠다.”(한승수 국무총리, 2008년 5월8일 대국민 담화문)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견되면 1.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습니다. 2. 이미 수입된 쇠고기를 전수조사하겠습니다. 3. 검역단을 파견해야 현지실사에 참여하겠습니다. 4. 학교 및 군대 급식을 중지하겠습니다.”(2008년 5월8일 농림수산식품부·보건복지가족부 주요 일간지 광고)

▲“우리가 사먹는 쇠고기가 국민에게 해가 되면 당연히 수입 안 하는 것이다.”(이명박 대통령, 2008년 5월8일 출입기자들과 티타임)

▲“국민 건강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 정부는 미국과 추가로 협의를 거쳐 수입 쇠고기의 안전성이 국제기준과 부합하는 것은 물론, 미국인 식탁에 오르는 쇠고기와 똑같다는 점을 문서로 보장받았다.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수입을 중단하는 주권적 조치도 명문화했다.”(이명박 대통령, 2008년 5월22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

▲“광우병 의심 소가 발견되면 우리도 검역관을 파견해 공동조사할 것이다. 이후 광우병이 발생 사실이 확인되면 수입중단 조치를 한다.”(농림수산식품부, 2008년 5월29일 브리핑)

▲“국민들이 걱정하고 그리고 다수의 국민이 원치 않는 한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를 들여오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이명박 대통령, 2008년 6월3일 국무회의)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입을 금지한다, 30개월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뇌, 눈 등 일부 SRM 수입을 차단한다, 문제가 발생하면 한국 정부가 미국 도축장에 대한 조사 및 처분권을 갖는다.”(이명박 대통령, 2008년 6월21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타결)

▲“광우병에 대한 소문은 사실과 다르고 일부 방송에서 사실과 다르게 보도해 논란이 됐다. 시간이 얼마 가지 않아 많은 분들이 미국산 쇠고기를 좋아하게 될 것이다.”(한승수 국무총리, 2008년 6월27일 검역시행장 현장 방문)

▲“(2008년 5월8일) 총리 담화문에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 국민 건강이 위험에 처한다고 판단되면 수입중단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돼 있다. 그러나 최근 미국에서 발생된 광우병 소는 30개월 지난 젖소이기 때문에 국민 건강이 위험에 처해있다고 판단을 아직 할 수 없다”(박정하 청와대 대변인, 2012년 4월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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