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안재만 기자] 성수기를 제멋대로 늘려 사실상 요금 인상 효과를 누렸던 대한항공(003490)이 이번엔 초과 수하물 요금을 회사측에 유리하게 손질해 눈총을 사고 있다.
☞ 이 기사는 12월19일자 이데일리신문 12면에 게재됐습니다
1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11월부터 인천~후쿠오카노선의 초과수하물(20kg 이상) 요금을 킬로그램(kg)당 37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천~베이징노선 요금을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했다.
또 피스 방식(1피스=23kg)을 적용하는 인천~LA노선 추가 요금을 110달러에서 200달러로 인상했다. 32kg까지는 100달러만 받게끔 했지만, 초과폭이 커질 수록 요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
전 지역에 대한 요금이 다 오르기만 한 것은 아니다. 프랑크푸르트노선의 경우 2만8800원에서 2만원으로 낮아졌다. 다만 전반적으로는 상향 조정됐다는 것이 항공업계의 시각이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지난 4월 국제항공수송협회(IATA)는 피스, kg 등으로 나눠져 있는 초과 수하물 요금체제를 피스방식으로 단일화하도록 `권고`했다"면서 "대한항공의 요금제 개편은 이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한항공은 피스로 단일화하지 않고 지역별 요금만 조정했다. 이는 피스로 단일화할 경우 단거리노선의 수익성이 낮아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결국 자신들의 잇속만 챙긴 셈이다.
경쟁사인 아시아나항공(020560)은 초과 수하물 요금제 변경과 관련해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의 요금 인상 꼼수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평상시보다 요금을 더 받는 성수기를 늘려 국토해양부의 지적을 받기도 했다. 대한항공의 올해 성수기는 작년보다 19일 늘어난 76일이었다. 징검다리 연휴가 많다는 것이 그 근거였다.
또 새로 도입한 A380 등의 항공기에 비즈니스 좌석을 더 많이 설치해 한번 운항시 거둬들일 수 있는 수익이 늘게끔 했다.
최근엔 마일리지 항공권에 유류할증료를 별도로 물리게 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금융소비자연맹 발표가 나오기도 했다. 연맹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에 소송을 준비 중이다.
이와 관련, 대한항공은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고인수 대한항공 홍보팀장은 "최근 물가와 관련한 정부의 압박이 많지만 요금 인상이 논의될 시기긴 하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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