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30개월 미만 쇠고기로 수입이 제한되며, 뇌·척수 등 광우병 특정위험물질 부위는 계속 수입이 금지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캐나다 측과 협의해 온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과 관련, 양국 간 합의가 이뤄져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은 중지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합의안에 따르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30개월령 미만 뼈 있는 쇠고기만 수입기로 했다.
수입을 허용하지 않는 부위는 ▲특정위험물질(SRM) ▲기계적 회수육·기계적 분리육, 선진 회수육, 분쇄육 ▲쇠고기 가공품 ▲십이지장에서 직장까지 내장 전체 ▲특정위험물질은 아니지만 30개월 미만 소의 뇌․눈․머리뼈․척수․척주(꼬리뼈, 흉추․요추의 횡돌기, 천추의 날개 제외) 등이다.
또 쇠고기를 수출하는 육류작업장을 캐나다에서 선정하면 우리 정부가 작업장 현지점검 등을 통해 직접 승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캐나다 내에서 광우병이 추가 발생하면 한국 정부가 우선 검역중단 조처를 한 후,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위해가 있다고 확인되면 수입을 중단한다. 캐나다에서 선적하더라도 국내에서 수입검역을 진행하지 않아 반입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
캐나다는 올 연말까지 모든 절차가 완료되고 쇠고기 수입이 재개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도 시한 내 수입이 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합의안은 20일간의 행정예고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국회 심의를 마친 후 고시될 예정이다. 이후 한국 정부가 캐나다 현지점검 등을 통해 쇠고기 수출이 가능한 육류작업장 승인을 하면 캐나다산 쇠고기가 국내 들어올 수 있다.
수입이 중단되기 이전인 2002년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량은 1만 2000톤, 금액으로 3100만 달러로 전체 수입량의 4% 수준에 달했다.
한편 이번 합의로 한국과 캐나다의 쇠고기 WTO 분쟁은 마무리된다. 먼저 한국을 제소한 캐나다 측이 WTO 패널 절차를 중지하기로 했다.
캐나다는 2003년 광우병이 발생했지만, 2007년 세계동물보건기구(OIE)로부터 `광우병 위험 통제국` 지위를 획득했다. 이는 설령 캐나다에서 광우병이 생기더라도 해당 소가 식품유통체인으로 유입될 가능성은 없다는 뜻으로 관리력이 있고 안전하다는 일종의 국제 인증을 받은 셈이다.
캐나다는 이러한 지위 획득에도 우리 정부가 수입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2년 전 WTO에 제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