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 연말정산 Q&A

이학선 기자I 2010.12.07 12:00:00
[이데일리 이학선 기자] ◆ 따로 사는 부모님을 기본공제 받을 수 있나요?
➜ 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면 따로 사는 부모님(장인ㆍ시부모 포함)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60세 이상 요건 충족 시 기본공제(150만원) 가능합니다.

◆ 올해 12월에 결혼하는데,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가 가능하나요?
➜ 소득공제 여부의 판단은 과세기간 종료일(12월31일) 현재 상황에 의하므로, 12월 중에 혼인 신고하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배우자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맞벌이 부부도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가 가능하나요?
➜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기본공제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아버님이 장애인이면서 경로우대자이면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기본공제 받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이면서 경로우대자(70세 이상)에 해당되면 장애인 추가공제와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각각 적용합니다.

◆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3명인 경우 다자녀추가공제 금액은?
➜ 다자녀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1명일 때는 적용되지 않고, 2명일 때 50만원, 3명일 때 150만원을 공제받습니다. 4명 이후에도 1명당 100만원씩 추가됩니다.

◆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계산하면 의료비와 신용카드공제를 모두 적용 받나요?
➜ 그렇습니다. 의료비를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으로 계산하는 경우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장남이 인적공제 받는 부모님의 수술비를 차남이 부담해도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차남은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장남은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지 않았으므로 두 사람 모두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간병비나 산후조리원 비용이 의료비공제 대상이 되나요?
➜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간병비는 의료기관에서 간병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산후조리원은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의료비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처남의 대학 등록금을 부담한 경우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처남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으면 근로자 본인이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장학금을 받은 금액에 대해서도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학교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등록금 감면액이 있는 경우 그 감면액을 제외한 실제 부담금액만 교육비공제 대상입니다.

◆ 자녀가 대학교 수시모집에 합격하여 미리 납부한 입학금을 올해에 공제할 수 있나요?
➜ 올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대학 입학 전까지는 대학생이 아니므로 올해 납부한 금액은 대학생이 된 내년에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초등학생인 아들의 보습학원비와 태권도장 수강료에 대해 교육비 공제받을 수 있나요?
➜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학원(체육시설)에 지출한 교육비는 취학전 아동에 대해서만 교육비공제가 가능하고, 초중고생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배우자나 부모님이 지급한 기부금도 근로자 본인이 공제가능 하나요?
➜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또는 자녀의 기부금액은 기부금공제에 포함할 수 있으나, 부모님 명의 기부금액은 기부금공제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 특별재난구역에서 20시간 자원봉사를 한 경우 기부금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특별재난구역 복구를 위하여 20시간 자원봉사한 경우 15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액=봉사일수× 5만원(봉사일수=총봉사시간÷8, 소수점 이하는 1일로 계산)

◆ 20세가 넘은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도 공제가 가능하나요?
➜ 만 20세가 초과된 자녀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이면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근로자 본인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족카드는 대금지급자와 카드사용자 중 누가 신용카드공제를 받나요?
➜ 카드사용자 기준입니다. 맞벌이 부부가 부인명의 가족카드 사용액을 남편이 결제하는 경우라도 해당 사용금액은 부인이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 자녀의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신용카드공제가 가능하나요?
➜ 신용카드공제 가능합니다. 또한, 학원비를 지로로 납부한 금액도 신용카드공제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올해 신설된 월세 소득공제는 무주택 근로자면 공제받을 수 있나요?
➜ 아닙니다. 월세액 소득공제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이고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일용근로자도 연말정산을 할 수 있나요?
➜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을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 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일 10만원까지는 근로소득공제가 적용되어 납부세액 없음)

◆ 중도퇴직자는 언제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요?
➜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 연말정산을 합니다. 연도 중 재취업을 하게 되면 현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소득을 합해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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