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난 1977년 4월부터 지정된 반월 특수지역 가운데 안산 신도시 주거지역과 시화지구 대부도 토취장 일부(61.03㎢)를 반월 특수지역에서 해제한다고 6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 안산 신도시 2단계 전체사업 준공에 따라 일부 해제했다며 현재 추진 중인 사업과 국가산업단지를 제외하고 개발이 끝났거나 개발계획이 없는 지역이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해제 조치로 도시관리계획 결정권한이 국토부에서 안산시로 이관돼 지역여건에 맞는 도시개발사업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월 특수지역은 지난 1977년 4월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집중을 완화키 위해 공업단지(반월) 및 주거지역 조성을 위한 안산 신도시 개발구역 57.85㎢에 대해 처음 지정됐다.
이후 1986년 9월 안산 신도시와 연계한 국토확장사업의 하나로 시화지구가 추가 지정됐으며 1998년 11월 시화호와 개펄이 추가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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