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종변경 가맹점, 시설개선자금 융자된다.
일반 자영업자 또는 예비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생계안정을 위한 가맹점 창업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가맹점 창업 및 전환 희망자를 대상으로 '패키지형 지원'형태로 지원, 연간 1천명을 대상으로 창업 이후 매장관리, 고객서비스 등에 대한 교육을 지원한다.
또한 예비창업자에게 유용한 상권정보를 제공하고, 50% 한도로 가맹점 창업 컨설팅을 지원한다.
최대 1억원 한도로 오는 2010년 2천억원을 가맹점 전환시 점포 정비, 인테리어 개선 등 시설개선 자금 융자한다.
◇ 정보공개서 신뢰성 높인다
이외에도 공정위와 정부는 모든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도록 적극 유도해 오는 2012년까지 90%이상 등록을 추진하고, 미등록시 정부지원사업을 배제된다.
모든 정보공개서를 인터넷 상에 실시간 공개하고, 공개대상도 확대된다.
이를 위해 현행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소상공인 관련 홈페이지 등으로 확대, 누구나 쉽게 검색이 가능하게 된다.
이밖에도 정보공개서에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협회ㆍ전문가 등의 자율평가 유도로 기업 정보의 허위ㆍ과장 여부 검증하게 된다.
또 공정위는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갈등 방지를 위해 분쟁예방교육을 연 20회 이상 진행하고, 분쟁조정 및 기간을 현행 78일에서 50일로 단축시켜나간다.
한편,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공정위 산하)은 본부-가맹점간 분쟁조정제도를 무료로 운영하여 ’08년에만 300여건의 분쟁 처리됐다.
이외에도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 '업종별 표준약관' 제작ㆍ보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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