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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결제감독법 발의..한은법 개정안과 충돌

좌동욱 기자I 2009.09.16 06:00:42

조문환 의원 발의..금융위와 사전 협의

[이데일리 좌동욱기자]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금융위원회로 일원화하는 법률 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지난 4월 국회 기획재정위(상임위) 소위를 통과한 한국은행법 개정안과 크게 배치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앞으로 한은법 개정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조문환 한나라당 의원(정무위원회 소속)은 15일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운영·감독체계를 통합 규정하는 `지급결제감독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개별 법률에 흩어져 있는 지급결제제도의 지정·운영과 관리·감독에 대한 권한을 금융위 소관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지급결제제도 참가기관에 대한 서면조사와 실지 검사권도 금융위 권한(금융감독원에 위임)으로 정했다.

대신 한국은행은 금융위에 지급결제제도 지정 건의를 할 수 있으며(3조1항), 금융위와 사전협의를 통해 지급결제제도 운영기관의 규정 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다.(3조2항) 현행 한국은행법대로 지급결제제도 운영 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권도 포함됐다.

조문환 의원측은 "금융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들이 지급결제제도를 체계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지급결제제도 운영, 관리, 감독 의무를 정부(금융위)로 통합하는 법안을 제출했다"며 "대신 한국은행법 등 개별법에 규정된 한국은행의 역할은 그대로 준용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법안 제출 전 금융위원회와 충분히 협의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 관계자도 "주요 선진국의 관련법 개정안과 법 체계, 실무 내용 등을 지원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법률안은 지난 4월 국회 상임위(기획재정위)를 통과한 한국은행법 개정안 내용과 충돌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은행법 개정안은 한국은행에 단독 조사권을 부여하는 내용 외에 한국은행의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운영·관리·감독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특히 지급결제제도 관련 법개정 사항에 대해 "증권·보험·신협·새마을금고 등 2000여개 금융기관에 대한 광범위한 검사권과 시정권한을 갖는 것"이라며 크게 반발했었다.

법률안은 기획재정위와 정무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간 협의도 거치지 않았다.

금융위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운영하는 거액결제시스템에 참가하는 금융회사(한국은행과 당좌거래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는 123곳, 소액결제시스템(운영기관:금융결제원) 참여회사는 2359곳, 증권결제시스템(운영기관: 증권예탁결제원) 참여회사는 258곳에 이른다.

한편 정부는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 내 한은법 태스크포스(TF)에서 도출된 한은법 개정 논의를 정부안으로 정리해 오는 17일 국회 재정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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