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기용기자] 기획재정부는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간 정부과천청사 국제회의실에서 한-투르크메니스탄 이중과세방지협정(조세조약) 체결을 위한 1차 실무회담을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 지원과 자원에너지협력 외교를 강화하기 위해 중남미와 독립국가연합(CIS), 아프리카 지역으로 조세조약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서명한 국가도 지난 2006년 이란과 나이지리아에서 2007년 카타르·사우디아라비아, 지난해 라트비아·아제르바이잔, 올해 키르키즈스탄 등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해 시행중인 국가는 74개국에 이른다.
재정부는 특히 원유, 천연가스 등 자원부국인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우 현재 에너지 부문의 개발 및 투자 확대를 위해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중이라면서 "우리 기업의 투자진출 잠재력이 매우 큰 시장으로, 향후 자원개발 및 플랜트 건설 등의 분야에서 진출 확대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실무회담에선 고정사업장의 판정 기준과 과점주주의 주식 양도소득 과세권, 투자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모델조약을 중심으로 투자진출국 입장에서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