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SK에너지(096770), GS(078930)칼텍스, 삼성토탈, 호남석유(011170)화학, 대림코퍼레이션, 동부하이텍(000990), 씨텍(옛 현대석유화학), 삼성종합화학에 127억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스티렌모노머(SM), 톨루엔(TL), 자일렌(XL), 모노에틸렌글리콜(MEG),디에틸렌글리콜(DEG), 에틸렌옥사이드(EO) 등 모두 6개 제품의 가격을 담합했다. 이 제품들은 모두 섬유나 페인트 등 합성수지의 원료로 쓰인다.
이 회사들은 지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매월 담합모입을 갖고 자신들이 정한 이른바 `가격공식`에 따라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해왔다. 당시 석유화학 시장은 공급과잉 상태로, 일부 업체는 저가 출혈경쟁에 나서는 등 제품가격 하락기였다.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업체들이 담합을 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모든 업체들이 자진신고를 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품목별로 첫 자진신고업체의 해당 품목 과징금은 전액 면제하고, 두번째 신고자 및 나머지 신고자는 깎아줬다. (아래 표 참조)
석유화학업체에 대한 공정위의 담합 과징금은 이번이 네번째다. 2007년 6월초 고밀도폴리에틸렌(HDPE)의 가격담합으로 대림산업 등 10개 회사에 104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같은달 말 금호석유화학 등 2개 회사에 합성고무값 담합으로 57억원의 과징금을 매겼었다. 또 2008년 3월에는 저밀도폴리에틸렌(LDPE) 가격 담합으로 54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