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하수정기자] 유명연예인이 대표로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 과장광고를 한 결혼정보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초이스뱅크클럽(초이스클럽)의 허위 과장광고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초이스클럽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탤런트 전원주씨를 대표라고 게재했지만 전 씨는 단순히 광고모델이었을 뿐 대표가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유명연예인의 지명도를 이용해 실제보다 공신력이 높은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