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복권당첨금 찾아드려요"

김상욱 기자I 2005.06.20 06:05:00

국세청, 계좌등록 등 절차 간소화

[edaily 김상욱기자] 국세청은 현금영수증제도에 대한 홍보와 국민에게 다가가는 세정 추진 등을 위해 현금영수증 복권당첨금을 적극적으로 찾아주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국세청에서는 현금영수증복권 전체 당첨자에게 안내문과 이메일을 통해 당첨사실을 개별 통보하고 있지만 계좌등록을 다소 불편하게 느끼거나 소액이라는 이유로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는 소액당첨자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현금영수증 상담센터(1544-2020) 상담원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은행 계좌번호 등록이 가능토록 했고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다시 한번 당첨자에게 당첨사실을 개별 통보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당첨자가 계좌입금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첨금을 계좌 입금하여 주고, 계좌입금을 원하지 않는 당첨자에게는 인근 세무서를 방문하면 당첨금을 직접 찾아갈 수 있다는 점을 안내키로 했다. 주니어 복권 4등(5만원)과 5등(1만원)의 경우 관리상의 문제점이 있어 상금 지급방식을 전자상품권 지급에서 현금 계좌입금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한편 국세청이 지난 16일 국회 재경위 소속 열린우리당 김종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1월 현금영수증 사용분에 대한 추첨이 이뤄진 2월부터 4월까지의 현금영수증 복권 당첨금은 10억1100만원이지만, 이중 8억1400원만 지급됐다. 아직까지 지급되지 않은 당첨금은 1억9700만원으로, 전체 당첨금의 19.5%에 이르고 있다. 부가가치세법상 복권 당첨금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국고에 자동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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