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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는 예정대로라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연간 소득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금액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가상자산 과세 제도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신설된 이후 지금까지 세 차례 시행이 미뤄졌다. 이번에 추가 유예가 결정되면 네 번째 연기가 된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과세를 추가 유예하는 방향에 무게가 실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의원총회를 앞두고 국회에서 개최한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가상자산 과세 문제와 관련해 “당내 의견까지 최종 수렴해서 그 결과를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이날 의원총회 이후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해 반대하는 분은 없고 오히려 유예가 필요하다는 개인 의견들이 나왔다”며 “당정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들의 이야기도 전달해 다음 주쯤 발표하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도 최근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며 과세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권대영 재경부 1차관은 지난 20일 두나무·빗썸·코인원·디지털엑스·스트리미(고팍스) 등 5대 원화거래소,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가상자산 과세 관련 간담회에서 “과세 인프라와 시장 규율체계가 함께 갖춰져야 한다”며 국가 간 정보교환 여건과 거래유형별 과세기준, 신고 편의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업계에서는 과세자료 제출 시스템 구축·검증 등을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며 과세 유예 입장을 전했다. 또한 국내와 해외 거래소 이용자 간 과세 형평성 문제, 해외로의 자금 유출 가능성을 제기하고 손실 이월공제 도입 등 제도적 보완 필요성도 언급했다.
앞서 청와대 관계자는 가상자산 과세를 한 차례 더 유예하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당정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청와대는 “검토 중이며 관련해 결정된 바는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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