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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6만명 코인 세금” Vs “과세 전면 폐지”…오늘 국회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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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길 기자I 2026.05.07 00:02:02

박수영 의원·조세정책학회, 재경부와 첫 공개 토론
과세 형평성, 인프라 준비, 조세 예측성 놓고 충돌
진성준 "예정대로 내년 1월 과세", 국세청 "준비 중"
송언석 "주식엔 과세 없는데 코인에만 과세 불공정"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여당이 내년 1월부터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하기로 한 것에 야당이 전면 폐지로 맞선 가운데, 가상자산 과세 쟁점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오후 3시30분에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한국조세정책학회와 함께 ‘가상자산 과세, 긴급 점검 토론회’를 개최한다. 가상자산 과세 폐지를 추진하는 국민의힘이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 것은 올해 들어 처음이다.

(사진=챗GPT)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 된다. 250만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세(20%)와 지방소득세(2%)를 합산한 총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는 전체 투자자 1326만명(작년 12월 업비트 누적 회원 기준)이 대상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과세 폐지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지난 3월19일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 조항(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7호)을 삭제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주식엔 사실상 과세하지 않은데 가상자산에만 일괄 과세하는 게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고, 이중과세 논란이나 국세청 인프라 미비 지적도 있어 과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는 무리한 과세가 추진될 경우 가뜩이나 거래량이 작년보다 급감한 가운데 시장이 더 위축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시행 8개월도 채 남지 않았는데 시행, 유예, 폐지론이 불거지면서 조세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도 시장에서 제기되는 우려다.

윤현근 인사이트3(INSIGHT3 Inc.) 대표이사는 “‘무엇이 과세 대상이며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여전히 공백”이라며 “조세는 거두는 행정이 아니라 예측 가능하게 부과되는 행정이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참조 이데일리 5월3일자 <코인 과세 임박, 1326만명 투자자들 뿔난 진짜 이유>)

주식에는 금투세 폐지로 대주주가 아닌 일반 투자자들에게 과세가 되지 않은데 코인에는 내년부터 250만원 초과 수익에 22% 과세가 된다. (자료=국회, 재정경제부, 국세청)
관련해 여당 내에서는 내년 1월 과세 추진 입장이 제기되고 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지난 4일 방송에 출연해 “예정대로 (내년 1월에 가상자산을)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지난 4일 기자간담회에서 ‘과세 폐지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 있느냐’는 질문에 “제도 변경 문제는 선거용으로 급조해 공론을 만들고 의사 결정하는 것보다는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적절하다”고 답했다.

박정열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지난달 29일 세종시 국세청 본청에서 진행한 ‘5월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신고’ 관련 브리핑에서 가상자산 소득세 신고 관련해 질문을 받자 “내년부터 발생하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과세하도록 법이 제정된 만큼 2028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답했다. (참조 이데일리 4월29일자 <“법대로 내년부터 과세”…국세청, 가상자산 과세 신고 준비 착수>)

이에 대해 7일 토론회에서는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경희대 경영대학원 세무관리학과 객원교수)가 발제를 맡아 발표를 할 예정이다. 이어 최용선 서울시립대 명예교수(전 세무전문대학원장)를 좌장으로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명예교수(전 한국한국납세자연합회장), 심태섭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 정성철 법무법인 SL파트너스 회계사, 문경호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장이 토론에 참여한다.

(사진=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오문성 회장은 이데일리 기고문에서 “조세는 단순히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게 과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정하지 않은 과세, 준비되지 않은 과세는 시장을 왜곡하고 납세자의 신뢰를 훼손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참조 이데일리 3월23일자 <가상자산 과세, 필요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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