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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주변 조사를 통해 미성년자 성추행 등 전과 9범이어던 김장호가 비디오가게 맞은 편에서 신발가게를 운영 중인 것을 알아냈다.
경찰은 추궁 끝에 김장호의 자백을 받았냈다. 김장호는 피해자에게 호떡과 신발을 주겠다며 자신의 가게 안으로 유인해 성폭행하려 했으나 아이가 반항해 미수에 그쳤고 결국 신고가 두려워 피해자를 흉기로 찌르고 목을 졸라 살해했다. 이후 시신을 옮기기 위해 당시 25세였던 자기 아들까지 동원했다.
사건 두달 뒤 열린 공판에서 김장호에게는 무기징역이, 김범진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됐다. 항소심에서도 형이 유지됐고 김장호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성범죄는 재범률이 높은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더욱 나쁜 것은 재범이 이루어질 수록 범행 강도도 높아진다는 점이다. 추행범이었던 범인이 결국 살인까지 저지른 이 사건 역시 재범을 억제하기 위한 출소 후 관리 시스템이 빨리 도입되었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일이었을지 모른다. 안타깝게도 전자발찌 제도가 시행되는데는 이 사건 이후 2년이 더 필요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