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붙었나'...아내 살해 뒤 용광로에 버린 남편의 최후 [그해 오늘]

박지혜 기자I 2025.11.18 00:02:00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10년 전 오늘 경기도 김포시 한 주물공장 용광로에서 시신이 발견됐다.

A씨 형제가 시신을 유기한 알루미늄 주물공장 폐쇄회로(CC)TV 영상에 포착된 모습 (사진=YTN 영상 캡처)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성인 1명이 선 채로 들어갈 만한 크기의 용광로에서 심하게 훼손된 시신 1구를 수습했다.

경찰이 공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해보니 공장에서 어슬렁거리는 두 남성의 모습이 보였다.

공장 안으로 들어간 한 남성은 용광로 뚜껑을 열어보며 불길을 확인하는 듯했다. 잠시 후 용광로에서 화염이 치솟으며 화재경보기가 울렸고, 끔찍한 광경이 펼쳐졌다.

당시 신고자는 “알루미늄 녹이는 거기(용광로)에 불이 엄청나게 솟구쳐 오르더라. 연기가 좀 사그라질 때 제대로 보니까 사람의 형태가 보였다”라고 말했다.

경찰과 함께 CCTV 영상을 확인한 공장 사장은 며칠 전 수상한 행동을 한 남성을 떠올렸다.

사장은 경찰에 “며칠 전에 외국인이 왔다가 갔는데, 3년 전에 일하다 나간 사람이다. 근데 그 사람이 별일이 없는데 공장을 한 바퀴 돌고 갔다. 그게 좀 이상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인 아내를 살해한 이집트 국적 남성과 그의 동생이 경찰 취조를 받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경찰 조사 결과, 시신은 이집트 국적 A(당시 39세)씨의 한국인 아내 하모(당시 47세) 씨였다.

A씨는 2015년 11월 17일 오후 김포시 사우동 자신의 집에서 아내 하 씨와 다투다 하 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그냥 죽인 거 아니다. (아내가) 스트레스 많이 받게 하고 욕하고 때렸다”고 말했다. 10년 넘게 부부로 지낸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자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A씨는 이집트에서 온 동생(당시 20세)과 함께 시신이 들어 있는 상자와 자루를 트럭으로 옮겼고, 자신이 일했던 공장 용광로에 유기했다.

다만 A씨 동생은 “쓰레기인 줄 알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자루 등에) 피가 묻어 있었다.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했다.

A씨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경찰은 계획범죄로 보인다며 “시신을 유기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장소가 용광로이기 때문에 완전 범죄를 노린 것”이라고 밝혔다.

이듬해 4월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 이언학 부장판사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12년간 혼인생활을 한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해 범행을 영원히 은폐하려 했다”며 “시신이 심하게 훼손돼 유족은 앞으로 평생 아픔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이고 강력하게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A씨 동생에 대해선 “범죄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형이 시신을 유기한다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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