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시행을 담당하는 우성도시개발이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거나, 이를 기초로 발행한 유동화증권 상환이 어려워질 경우 SGC에너지·SGC이앤씨가 ‘자금보충’을 담당한다.
◇ 원금, 만기 일시상환…조건 충족시 12월 16일로 연장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인천 북항 배후단지 B3 콜드체인 물류센터’ 관련 대출이 오는 11월 6일 만기를 맞는다.
이 사업은 인천 서구 원창동 394-60번지 일원에 지하 1층~지상 6층 규모 물류센터 등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우성도시개발이 시행사, SGC E&C(에스지씨이앤씨)가 시공사를 맡고 있다.
인천항만공사에 따르면 신규 개발되는 항만배후단지는 △인천신항 배후단지 △아암물류2단지 △북항배후단지(북측)다. 인천신항 배후단지는 복합물류 클러스터 및 콜드체인 특화구역 등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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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암물류2단지는 전자상거래 특화구역, 복합물류 클러스터, 물류지원시설, 컨테이너장치장(ODCY) 등으로 운영한다. 북항배후단지(북측)는 기존 북항배후단지(남측)과 목재 중심 클러스터로 운영할 계획이다.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항만배후단지는 △아암물류1단지 △북항배후단지(남측)다. 아암물류1단지에는 18개 기업, 북항배후단지(남측)에는 14개 기업이 입주해 있다.
우성도시개발은 지난 2월 체결한 대출약정에 따라 특수목적회사(SPC) 슈퍼문퍼플로부터 원금 110억원 대출을 조달했다. 이후 지난 5월 최초 대출약정상 만기연장 선행조건이 충족돼서 해당 대출채권 만기가 이달 6일로 자동 연장됐었다.
이후 지난 6일 최초 대출약정에 따른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슈퍼문퍼플은 우성도시개발 등과 대출약정 제2차 변경계약서를 체결했다. 이를 통해 기존에 실행한 110억원 대출만기를 연장하고, 우성도시개발에 20억원 대출을 추가로 실행했다.
이에 따라 대출원금은 130억원으로 늘었고, 대출만기일은 오는 11월 6일로 변경됐다.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조건이다. 다만 대출약정상 자동 만기연장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출만기일이 오는 12월 16일로 자동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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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문퍼플은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해서 우성도시개발에 추가 대출을 실행했고, 우성도시개발이 지급하는 대출원리금 등으로 ABSTB를 상환하게 된다.
이 유동화거래의 주관회사, 자산관리자, 업무수탁자는 한양증권이다. 또한 ABSTB의 기초자산은 슈퍼문퍼플이 우성도시개발에 대해 보유하는 원금 130억원 대출채권이다.
기초자산인 대출채권의 상환 가능성은 사업의 현금흐름 및 우성도시개발의 신용도에 따라 달라진다. 다만 이와 관련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SGC에너지 및 SGC이앤씨가 슈퍼문퍼플에 대한 ‘자금보충 및 조건부 채무인수’를 약정하고 있다.
SGC에너지 및 SGC이앤씨는 다음과 같은 경우 슈퍼문퍼플의 유동화증권 원리금채무에 대해서 슈퍼문퍼플이 청구하는 금액을 자금보충한다.
그 경우는 △우성도시개발이 슈퍼문퍼플에 대출원리금 상환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슈퍼문퍼플이 유동화증권 상환 등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다.
만약 SGC에너지 및 SGC이앤씨가 자금보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우성도시개발이 슈퍼문퍼플에 부담하는 현재 및 미래의 모든 채무를 SGC에너지 및 SGC이앤씨가 중첩적으로 인수해야 한다.
이를 감안하면 ABSTB 상환 가능성은 SGC에너지 및 SGC이앤씨의 신용도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판단된다. SGC에너지 및 SGC이앤씨의 의무는 연대해서 부담하는 의무로 각 자금보충인들(SGC에너지 및 SGC이앤씨) 간 분별의 이익은 인정되지 않는다.
‘분별의 이익’이란 보통의 공동보증에 있어서 각 보증인이 채무에 대해 보증인 수에 따라 균등비율로 분할해서 그 책임을 분담하는 이익을 말한다. 다만 연대보증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