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대표 김 모(48) 씨를 살해한 이 업체 전무 조 모(44) 씨는 5월 8일 오후 김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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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는 김씨를 살해한 후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일부러 자기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자신 처에게는 ‘사장을 보내고 지금 간다’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으며, 이후 피해자 가족과 함께 경찰 지구대를 찾아 실종신고를 했다.
또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하고, 수사망이 자기에게로 좁혀오자 휴대전화와 노트북으로 ‘땅 속 시체 부패’ ‘CCTV 녹화 기간’ ‘검색어 지우기’ ‘실종자 골든타임’ 등 범행과 관련된 단어를 검색한 흔적도 발견됐다.
김씨 시신은 경북 청송군 현서면과 군위군 고로면 경계 삼국유사로 인근 야산 계곡에서 암매장된 채 발견됐으며 시신은 도로에서 20∼30m 아래 계곡에 얕게 묻혀 있었다. 경찰은 200여 명을 동원해 이 일대를 분산 수색한 끝에 20일 오전 10시 20분께 시신을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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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3일 전인 5월 5일 식사 자리에서 조씨는 사장 김씨에게 입사 당시 약속했던 처우 개선을 요구했으나 “니가 알아서 하라”는 답변을 듣고 깊은 배신감을 느꼈다.
조씨는 입사 당시 사장 김씨가 “세 자녀 유학자금을 책임지고 60대가 되면 아들에게 회사를 물려주고 우리는 회사 관리하면서 살게 되니 조금만 고생하자”라고 한 말을 철석같이 믿었던 것이다.
조씨는 이후 사체 유기 현장검증에서 “사장이 내 인생을 다 갉아먹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화나서 그랬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2017년 8월 17일 대법원 제2부(주심 김창섭 대법관)는 살인과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일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수면제가 든 음료수를 마시게 해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도록 했고, 피해자의 사체를 묻을 때는 옷을 모두 벗겨 신원이 밝혀지기 어렵게 하는 등 범행 동기와 경위,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 또한 아주 크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에 재직하면서 헌신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노력을 인정하지 않고 임금인상이나 처우개선 요구에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격분하게 된 결과 피해자를 살해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순간적인 감정에 휩싸여 극단적인 범행으로 분노를 표출한 피고인의 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꾸짖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