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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당시 동석한 변호인은 늦은 시간을 이유로 주거지에 있던 B양에게 사진을 찍게 한 뒤 문자 메시지로 받자는 뜻을 경찰에 전했다.
경찰은 ‘피해자 B(의붓딸)가 촬영해 피의자에게 전송한 사진을 수사관 휴대폰으로 재전송받아 출력하여 수사서류에 첨부하다’라고 수사보고서에 적었다. 첨부사진에는 ‘피해자 A(의붓딸 친구)가 강간당한 장소’와 같은 설명도 달았다.
문제는 사건 현장을 촬영한 의붓딸 역시 피의자에게 아동학대와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다는 점이다.
A양 유족 측은 경찰이 피해자가 피의자 지시에 따라 범죄 현장을 촬영하도록 내버려 둔 점은 명백한 2차 가해 방조라고 지적했다.
또 가해자 C씨와 의붓딸 B양의 분리 조처가 이뤄지지 않은 점도 부실 수사로 봤다. B양은 3월 11일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을 당했지만, 꿈인 것 같다”는 취지로 답한다. 같은 날 “(아빠와) 분리되기를 원치 않으며 아빠가 편해요”라는 의사를 전한다.
유족 측은 “가해자가 B양과 동거하면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분리 조처를 요구할 수 있었겠냐”며 “경찰이 B양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친권 부인, 응급조치 등 적극적인 분리 조처를 하지 않아 두 아이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두 아이는 2021년 5월 12일 오후 5시쯤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아파트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사건의 가해자인 계부는 강간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계부가 자신의 딸을 성폭행한 사실을 알고도 보호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