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월 2일, 6살 딸의 실종신고를 했던 주모(47)씨와 부인 김모(30)씨, 이들 부부와 같은 집에 사는 여성 임모(19)씨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주 씨 등은 그해 10월 1일 오후 3시 40분께 112로 전화해 “인천 소래포구축제에 왔다가 낮 12시께 딸을 잃어버렸다”고 신고했다.
이들은 경찰이 뒤늦은 신고를 의아해하자 “잃어버린 아이를 축제장 안에서 다시 찾아보느라 신고가 늦었다”라고 답했다.
주 씨 부부는 실종 신고를 받은 경찰이 “포천 집으로 다시 돌아가겠느냐”고 묻자 “아이를 찾을 때까지 인천에 있겠다”라고도 했다.
경찰은 그 이튿날인 2일 오전 실종신고 관련 조사를 위해 주 씨 부부와 임 양을 경찰서로 불렀고, 실종 현장에 동행해 당시 상황에 대해 물었다.
그런데 이들의 말이 서로 달랐고, 3명을 따로 조사한 경찰은 이내 터져 나온 충격적인 진술에 귀를 의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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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씨 부부는 이웃에 살며 6년간 알고 지낸 A씨가 “남편과 이혼해 아이를 키우기 힘들다”는 말을 듣고 2014년 9월 아이를 입양했다. 그러나 친모 A씨는 2년 만에 딸의 사망 소식을 접했다.
양모 김 씨는 실종 신고 당시 A씨에게도 전화를 걸어 “아이를 잃어버려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고 거짓말했다.
이 말을 믿은 A씨는 인터넷 사이트에 “실종된 딸을 애타게 찾고 있다”며 “혼자 얼마나 무서울지 상상도 하기 힘들다”는 글과 사진을 올렸고, 당시 지역 맘카페와 커뮤니티에 퍼지면서 누리꾼의 시선을 붙잡기도 했다.
아이는 주 씨 부부가 실종 신고를 하기 전 이미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부부는 2016년 9월 28일 밤 주거지인 포천의 한 아파트에서 “벌을 준다”며 딸의 온몸을 테이프로 묶고 물과 음식을 주지 않은 채 17시간가량 방치해 다음 날 숨지게 했다.
평소에도 아이에게 손찌검은 물론 아무 음식도 주지 않고 화장실이나 베란다에 감금을 일삼은 부부는 그 와중에도 고깃집에서 외식하고 영화를 보는 등 인면수심의 행동을 했다.
보증금 700만 원이 전 재산이었던 부부는 차량과 귀금속 등을 사느라 수천만 원의 카드빚을 지면서 그 스트레스를 딸에게 풀기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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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살인·사체손괴·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김 씨와 주 씨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을 내리는 것은 그동안 우리 사회의 무관심에 대한 죄송한 고백이기도 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부부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과 대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임 씨는 학대에 가담한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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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피해 아동의 양부인 주 씨가 폭력, 절도 등 전과 10범이었지만 법원에서 입양 허가를 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점에서도 안전장치가 전혀 없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민간 입양은 당사자 간 합의를 가정법원이 승인하는 식이어서 법무부 소관”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법무부는 민간 입양 실태를 따로 관리할 행정 책임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제도적 허점이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원인이 된 셈이라는 비판도 이어졌다.
이 사건 이후에도 2020년 16개월 된 정인 양이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사건이 일어났고, 또다시 입양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러자 정부는 2021년 입양 전 아동보호, 예비 양부모의 적격성 심사, 결연 등 입양 과정 전반에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양특례법을 개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