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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임은 결혼을 요구하면서 집안과 충돌했다. 결국 임은 내연녀의 모친을 폭행하는 바람에 징역을 살게 됐다. 앞서 임이 폭행죄로 징역에 갔던 게 이런 이유에서였다. 출소한 임은 앙심을 품고 다시 내연녀의 집에 찾아가, 그날의 참극을 벌인 것이다. 이날 내연녀의 조모는 현장에서 숨졌다. 모친과 자매는 중상을 입었다. 범행 직후 붙잡힌 임은 다시 구속됐다. 출소한 지 사흘 만이었다. 이후 살인죄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복수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감방에서 임은 내연녀의 집으로 협박 편지를 보내기 시작했다. 교도소 검열을 피하려고 감옥에서 사귄 범죄자가 출소하는 편에 편지를 들려 보냈다. 편지에는 “밖에 나가면 가족을 몰살할 것”이라는 내용 등이 쓰였다. 임은 협박죄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무기징역이 확정된 기결수가 외부인을 상대로 하는 범죄를 저질러 재판을 받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었다.
이 모든 게 다 임의 계획이었다. 이로써 자신의 협박 혐의 재판에 내연녀의 부친 A씨가 출석할 것으로 예상했다. 예상은 맞았다. 1974년 10월17일 오후 2시 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 1호 법정, 임과 A씨는 같은 재판에 출석했다. 임은 자신의 협박죄 당사자로서, A씨는 임의 협박죄 피해자이자 증인으로서였다. 그 법정에서 임은 미리 준비해간 흉기를 A씨에게 날렸다. 흉기는 교도소에서 숨겨왔고, 수갑은 점심에 나온 나무젓가락을 숨겨뒀다가 풀었다.
범행이 벌어진 법정은 아수라장이 됐다. 애초 임은 흉기를 꺼내어 검사석으로 돌진했다. 검사가 몸을 피하자 법대 위의 판사에게 다가갔다. 판사는 법정 뒷문으로 피신했다. 법정 방호원은 검사와 판사를 보호하고 있었다. 교도관은 다른 재소자의 동요를 막기 위해 임을 제지할 여력이 없었다.
임은 방청석으로 몸을 숨긴 A씨를 발견하고 달려갔다. A씨는 법정 밖으로 도망했고, 뒤쫓아온 임의 흉기에 급소를 찔려 숨졌다. 임은 A씨를 살해하고 그대로 법원 밖으로 도망했다. 왼손에는 반만 풀린 수갑을, 오른손에는 흉기를 든 채였다. 멀리 가지 못하고 경찰과 대치하던 임은 자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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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 재차 재판을 받고 사형을 선고받았다. 사형 판결은 확정됐다. 임은 1975년 8월2일 사형이 집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