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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범위와 처우개선 △숙련된 간호인력 확보 등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등을 담고 있다. 의사면허취소법은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처럼 의사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이다. 두 법안은 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 강행 처리됐다.
의협은 지난 18일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구성했다. 강경파로 분류되는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이 비대위원장으로 선출되면서 내부에선 총파업까지 거론되고 있다. 여야가 다음 달 9일까지 합의하지 않을 경우 두 법안 모두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에 부쳐진다.
이날 거리로 나온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은 특정 직역군에 혜택를 제공하는 법안”이라며 “의료인면허취소법으로 의료인들을 범죄 집단인양 마녀사냥을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각 단체 회장들은 결의에 찬 표정으로 삭발식에 참석하기도 했다.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은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자격을 특성화고로 제한하는 위헌적 요소도 남아 있는 상황에서 간호사에게만 온갖 특혜를 주는 건 부당하다”며 “간호법은 안전하게 운영되던 현행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은 “다양한 전문직이 하나의 팀이 돼 각자 정해진 일을 수행하는 본연의 특성이 있는데, 간호법은 이에 반해서 질서와 원칙을 무너뜨리는 비상식적이고 부당한 법안”이라며 “기존 보건의료라는 통합체제에서 한가지 직역만 따로 떼어 규정하는 게 과연 합리적이고 타당한지 묻고 싶다”고 했다.
앞서 대한간호협회(간협)는 주요 선진국의 경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우수한 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독립된 간호법이 이미 제정돼 있다면서 꾸준히 간호사의 처우 개선을 담은 간호법 제정을 요구해왔다. 간호법은 지난 2005년과 2019년 국회에서 두 차례 발의됐지만 의협 등의 반발로 폐기된 적 있다.
한편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 13개 단체로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