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남은 대선, 금융투자소득세 놓고 논의 불 붙나

김소연 기자I 2022.02.08 00:05:00

양도세 도입 시 개인 큰손 국내증시 떠날라 우려
주식양도세 부과 개인엔 불리할 것 없단 의견도
전문가 "배당성향 확대·주주환원정책 등 필요"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대통령선거를 한 달 앞두고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된 논의에 불이 붙고 있다. 최근 몇년 사이 급격하게 늘어난 개인투자자들은 새 정부에서 주식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주목하고 있다.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KBS·MBC·SBS 등 방송 3사 합동 초청 TV 토론회에서 ‘윤 후보의 증권거래세 폐지’ 공약을 놓고 맞붙었다. 대선 한 달을 앞두고 TV 토론이 한 차례밖에 열리지 않으면서 당시 나왔던 의제를 두고 갑론을박이 계속 이어지는 모양새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 양도세 폐지 “큰 손 빠질 우려” vs “개인에 불리할 것 없어”

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23년부터 모든 상장 주식에 대해 연간 5000만원 넘는 양도차익을 거두면 양도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연간 5000만원 이상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25%의 양도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증권거래세는 기존 0.25%에서 0.15%까지 0.1%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이를 두고 윤 후보는 양도소득세 폐지를 ‘개미’(개인투자자)들이 원한다며, 주식 시장에 ‘큰 손’이 몰려야 주가가 오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기존의 증권거래세 폐지 공약에서 양도세 폐지로 방향을 바꿨다. 아울러 2023년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새로운 과세 체계를 설계하겠다는 입장이다.

주식시장 양도세·증권거래세와 관련해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개인 투자자들이 대부분 공감하는 의견 중 하나는 2023년 양도세 전면 도입에 더해 증권거래세도 부과하고 있어 ‘이중과세’라는 지적이다.

개인투자자 중 일부는 시장 급락을 우려하며 양도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양도세 도입 시 슈퍼개미 등이 국내 증시 대신 해외 주식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어 오히려 증시엔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증권거래세 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양도세를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윤 후보가 양도세 폐지로 입장을 선회한 이유 중 하나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시장을 움직이는 것은 큰 손인데, 이들이 세금을 낼 바에는 미국 주식시장으로 옮겨가거나 부동산 투자를 하려고 주식시장을 빠져나갈 것이다. 필연적으로 시장이 일시적으로 폭락하고, 이후엔 장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가가 떨어지는데 증권거래세 몇 푼 줄어든다고 기뻐하진 않는다. 증권거래세를 감수하고서라도 양도세 도입을 반대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대로 비과세 구간인 5000만원 이하로 금융투자소득이 발생할 경우에는 양도세 부과와 무관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에게 불리할 것이 없다는 의견도 있다. 당해년도에 차익이 아닌 손실이 나면 손실액에 대해 5년간 공제도 한다. 그간 증권거래세는 주가가 하락해 손실을 보아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점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이 컸다.

윤 후보의 양도세 폐지 공약에 대해 이 후보는 “양도세는 1% 이상, 10억원 이상 대주주가 대상이고 증권거래세는 개미가 대상이다. 개미에게 (세금을) 부담시키고 대주주는 면제해주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조만간 자본시장 세제 등을 포함해 자본시장 정책 관련해 최종 공약을 발표할 계획이다.

◇ 대선후보 모두 소액주주 권리보호…“주주환원 정책 더 필요”

두 대선 후보 모두 장기 보유 우대세율 적용엔 우호적인 입장을 보였다. 다만 매매 차익 없이 현금을 창출해야 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배당확대 등 주식 보유로 현금을 창출할 수 있는 정책 수요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대선 후보 모두 국내 증시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투자 참여가 늘어나면서 정책적 요구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두 후보는 공매도 제도 개선이나 물적 분할 이후 자회사를 상장하는 이른바 ‘쪼개기 상장’ 이슈 등 개인투자자의 목소리를 반영한 공약을 내놓았다. 물적 분할 규제 등은 기업지배구조와 연관된 문제로, 두 후보 모두 공통으로 물적 분할 이전의 기존 주주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제로 공약을 제시했다.

염동찬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는 기업 지배구조 분야의 다양한 조치가 필요하다. 대선 후보들이 모두 소액주주 보호 조치 등을 공약으로 주장하는 것은 긍정적”이라며 “다만 배당 성향 확대나 자사주 매입 등 주주환원 정책을 장려하는 정책에 대한 공약은 나오지 않고 있다. 향후 좀 더 정교한 자본시장 정책을 확인하거나 7월 말에 나올 새로운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서 해당 내용이 포함될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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