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내부 투기 의혹 1차 조사 결과 20명이 조사 대상으로 올랐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계속될 조사로 얼마나 더 많은 이들이 적발될지에도 관심이 가지만, 애초에 내부정보를 활용한 투기 행위를 막을 길은 없었는지 의문도 듭니다. 실제로 사후 처벌을 떠나 이같은 일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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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들의 이해충돌 행위 전반을 관장하므로 가장 포괄적이고 핵심적인 법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이 제안한 법안 내용을 보면, 사전에 이해관계인을 파악해 공직자가 이해충돌에 해당하는 행위를 자진 신고토록 하고 이를 위반했을 시 강하게 처벌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더불어 차명거래 자체를 방지하는 내용도 담았을뿐만 아니라 이해충돌이 명백한 거래가 이미 이뤄진 경우에는 사후 환수하는 장치도 포함합니다.
사실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이란 해외 선진국에서 일찍이 받아들여진 법률적 개념인 데 반해 우리는 유독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공직자가 사익을 추구하는 명백한 이해충돌을 막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입법이 필수적인데 국회에서는 2013년 처음 발의를 위한 논의가 시작된 후 8년이 지나도록 입법에 실패했습니다.
여당 원내대표가 “국회의원도 전수 조사하자”는 제안을 했지만 단 하루 만에 “여·야간 합의가 아직 어렵다”는 소식이 나온 것도 이같은 이해충돌 문제에 너무도 무감각한 한국 공직사회의 일면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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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농지법의 경우 법령 자체 개정보다 내용이 잘 시행되도록 당국, 지자체의 단속 여력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실상 현재도 농지로 등록을 해놓고 농사를 짓지 않을 경우 법률 위반이라 행정 처분이 가능하지만, 산재한 땅을 관리할 수 있는 환경과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아 단속을 피하는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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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거래에 따른 시세차익은 대표적인 불로소득으로 급성장 과정에서 악화일로를 거듭한 한국사회의 자산 불평등 문제에 핵심 원인으로 작용해왔습니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자조적 농담이 그저 농담으로만 그친다면, 한국 사회는 언제든 또 다른 형태의 ‘LH 사태’를 마주할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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