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 앱 재개, T스토어는 빠르고 구글은 늦어..개발업체 하소연

김현아 기자I 2016.02.15 00:36:15

딩가 라디오, T스토어는 재개..구글 플레이스토어는 심사중
저작권법 103조 적용 받지만 외국 앱스토어 늑장 논란
개발업체 "한국 앱 유통에 외국계 스토어 피말려"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저작권 침해 논란으로 삭제된 국내 스타트업의 앱(APP)이 국내 앱스토어(T스토어)에서는 재개된 반면,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는 삭제 조치가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똑같은 내용의 소명을 진행했지만, T스토어(원스토어)에선 지난 5일 재개된 반면 구글에선 일주일 이상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 글로벌 스토어들이 한국 앱에 우호적이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사용자의 음악 취향에 따라 채널을 추천해 주는 개인 맞춤형 음악 라디오 서비스 ‘딩가 라디오’가 1월 19일 T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삭제된 뒤 2월 5일 T스토어에선 재개된 반면 구글 플레이 스토어는 여전히 심사 중이다.

딩가 라디오 앱이 국내외 앱스토어에서 삭제된 것은 유니버셜레코드, 멜론 등 음반사가 속한 국제음반산업협회(IFPI)가 해당 서비스가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이라고 문제삼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딩가를 서비스하는 미디어스코프 측은 저작권법상 해당 서비스가 문제가 없다고 소명했고, T스토어에서만 서비스가 재개됐다.

이는 T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스토어 같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면책 조항을 다룬 저작권법(103조 3항) 덕분이다.

저작권법에선 딩가 측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해 서비스 재개를 요구할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T스토어, 구글 플레이스토어 등)는 재개요구사실 및 재개예정일을 권리주장자(딩가)에 지체 없이 통보하고 예정일에 복제·전송을 재개해야 한다. 이 때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저작권 권리 침해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면책된다.

딩가 개발사인 미디어스코프의 금기훈 대표는 “구글 플레이 신규 앱 차트에서 1위를 달리던 딩가가 삭제된 뒤 재개되지 않고 있다. 서비스를 재개한 T스토어보다 한참 늦은 것이며, 구글코리아에도 전담 온라인 사이트가 있지만 구글의 정책 변화를 기다리는 건 피가 마르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저작권법 103조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면책 조항은 포털의 게시판이나 블로그 등에 적용돼온 것으로 앱을 사고 파는 장터에까지 적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일 수 있다”면서 “구글이 앱을 삭제한 뒤 시간을 끄는 것에 대해 신생벤처기업으로서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딩가가 논란이라면 법적으로 따져보고 음반 유통사 주장이 맞다면 합당한 이용료를 적용해 납부하면 되는 것이지, 서비스 판매 자체를 막는 것은 횡포라는 주장이다.

딩가 라디오 플레이어
딩가는 사용자의 음악 취향에 따라 채널을 추천해 주는 개인 맞춤형 음악 라디오 서비스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오디오 신호분석 원천 기술을 이전받았다.

매일 1시간씩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월 이용료는 기존 여타 서비스 이용료(멜론의 경우 월정액 6000원)의 절반 이하인 월 1700원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12월 30일 출시이후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삭제된 1월 19일까지 12만 명이 다운받아 신규 인기 앱 1위를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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