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5부는 초등학교 주말 축구교실에서 지도하던 학생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된 강사 A(23)씨에게 징역 3년에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자신이 지도하는 축구 교실 학생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리고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보면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어떠한 유형력(폭행 등)을 행사하지 않은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