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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함 관리 비서 앱' 리멤버, 편하긴 한데 내 정보 괜찮나

김상윤 기자I 2014.07.23 00:00:10

드라마앤컴퍼니, 1월 앱 출시이후 6만명 확보
하루 3만장 명함 등록..올해안 20만명 확보 목표
타이피스트 개인정보 유출 우려..사각지대 있긴해
"시스템 개선으로 유출 우려 최소화..이중 암호화"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명함관리비서’ 리멤버(Remember) 애플리케이션이 회원 수 6만 명을 확보하며 비즈니스맨들에게 인기다. 소프트웨어가 자동으로 정보를 인식하는 기존 명함 앱과 달리 타이피스트(타이핑을 전문적으로 치는 직업)가 직접 명함정보를 입력해 정확도가 높고 편리하다는 게 인기 이유다.

창조적인 역발상이 먹힌 혁신 모델이나, 개인정보유출 가능성이 있어 이를 해결하는 게 성장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명함 OCR 정확성 떨어져..수기로 100% 정확도 끌어올려

리멤버 앱은 명함을 사진찍어서 보내면 타이피스트들이 직접 입력해 명함정보를 다시 전송해준다. 이용자 화면에는 등록된 명함과 함께 관련 정보를 쉽게 보거나 저장이 가능하다.
비즈니스맨 사이에서 명함 관리는 골칫거리다. 사람 만날 때마다 받는 명함이 하나하나 쌓이면 정리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 언제 어디서든 정보를 보려면 웹페이지나 스마트폰 전화번호에 저장해야 하지만 일일이 입력하는 자체가 고역이다. 한동안 인기를 끌었던 자동 명함인식 애플리케이션도 답답하다. 명함 사진을 찍으면 광학문자판독 프로그램(OCR)도 수많은 글씨체와 디자인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한다. 결국 다시 일일이 고쳐야 하는 불편함 때문에 사용률은 그리 높지 않다.

드라마앤컴퍼니가 지난 1월 출시한 리멤버 앱은 사람 손으로 명함을 직접 입력해주는 서비스다. 이용자가 명함을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 앱으로 보내거나, 택배를 통해 수백 장을 보내면 리멤버가 자동으로 입력해주는 방식이다. 드라마앤컴퍼니가 명함 사진이나 스캔된 명함 파일을 250여명의 타이피리스트에게 보내면 이들이 직접 일일이 컴퓨터에 입력해 다시 이용자에게 정보를 보내주는 방식이다. 5장 미만은 30분 이내, 5장 이상은 3시간 이내 등록된다. 당연히 정확도는 100%에 근접한다.

최재호 대표는 “일일이 수정해야 하는 기존 명함앱으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면서 “우리가 명함관리 비서가 되겠다는 의지로 직접 수기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이용자는 6만 명이고, 등록된 명함은 150만 장을 넘어섰다. 하루 3만 장의 명함이 매일 등록되고 있다. 이 정도 속도면 올해 안 이용자 20만 명을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현재는 1인당 500장까지는 무료로, 이후부터는 1장당 100원씩 받는 이벤트를 하지만 수익은 크지 않다. 어느 정도 이용자가 확보되면 기업에서 일괄 요청을 받아 유료화하면서 수익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또 비즈니스 네트워크 인맥 사이트 ‘링크드인’처럼 비즈니스맨 간 인맥을 교류할 수 있는 서비스도 염두에 두고 있다.

◇제3의 인물 정보 관리..개인정보유출 사각지대 놓일 가능성

편리한 서비스지만, 문제는 개인정보유출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다. 250여명의 타이피스트들이 명함 정보를 유출할 여지가 있다. 업무 중 알게된 정보를 무단 유출하거나 악용하면 3억원을 배상한다는 서약서를 쓰고, 보안전문 교육도 하긴 하지만 대부분 재택근무를 하는 터라 모든 유출 가능성을 막을 수는 없다.

최 대표는 “명함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자기 정보를 공개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지 않느냐”면서도 “그럼에도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줄이기 위해 한번 입력된 정보는 다시 볼 수 없고, 명함 정리한 사람의 이력이 남는 만큼 유출 가능성은 최대한 줄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실 그간 개인정보유출은 서비스 가입자와 사업자 간 문제로 불거졌다. 서비스 가입시 입력했던 주민번호, 전화번호, 집주소 등 개인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되면서 이용자가 피해를 입게 된 경우다. 하지만 리멤버앱은 서비스 이용자 외에 제3의 인물 정보가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개인정보유출의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있다. 리멤버 앱에 올라온 개인정보취급방침도 가입자 개인정보에 대한 설명만 있을 뿐 제3인물에 대한 방침은 없다. 만약 유출된다면 책임소재 여부도 불분명할 수도 있는 셈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정보통신망법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법을 지켜야 하지만 케이스가 기존과 달라 검토해봐야 한다”면서 “명함은 당사자간 주고 받는 건데 이게 타인에게 노출되고 유출되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최 대표는 “개인정보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타이피스트에게 명함 전체 정보를 보여주지 않고 일부분만 보여줘 입력하고 이를 서버에서 자동 조합하는 시스템을 연구 개발하고 있다”면서 “입력된 정보는 이중 암호화를 한 뒤 아마존 서버에서 저장하고 있는 만큼 최대한 보안에 신경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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