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현아 기자]“통신사 이용약관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통신사 맘대로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를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아무리 대용량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사람이라도 과부하 등 문제가 커졌을 때만 전송속도를 일시적으로 제한받게 됐고요.”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위원(오픈넷 대표)는 미래창조과학부가 마련한 ‘통신망의 합리적 트래픽 관리기준(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안은 새 정부 출범 이전 방송통신위원회(당시 이계철 위원장)가 만들었다가 투명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에 따라 의결이 보류된 바 있다. 이후 미래부가 다시 전담반을 만들어 각계 의견을 듣고 고쳐서 만든 것이다. 오는 10일 오후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토론회를 연다.
◇미래부 들어 방통위보다 망중립성 진전
미래부가 3일 사전 공개한 기준안에 따르면 방통위 시절보다 망중립성이 진전됐다는 평가다.
우선 통신사(인터넷접속제공자)는 합법적인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라면 누가 제공하는가, 어떤 기술인가에 따라 불합리하게 차별하지 못한다. 또한 미래부는 기존 방통위 안에 ‘통신사는 요금수준에 따라 제공서비스의 용량을 초과하는 트래픽을 관리할 때도 이용자의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하고 공정한 경쟁을 해쳐서는 안된다’는 조문을 신설했다.
아울러 통신사가 트래픽을 관리할 수 있는 조건을 ▲대규모 해킹 공격(DDoS) 시 좀비 PC를 망에서 차단하는 경우 ▲일시적 과부하 등 망 혼잡으로부터 다수 이용자 이익을 보호해야 하는 경우 ▲관련 법령의 집행을 위해 필요하거나 관련 법이나 약관에 근거한 이용자 요청이 있는 경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트래픽을 제한하는 경우로서 적법한 계약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 동의를 얻은 경우(이때에도 시장경쟁 상황과 요금수준, 이용자 선택권 보장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 등으로 한정하면서 특히 예시에서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부분을 삭제했다.
◇통신사, mVoIP 제한하려면 정부 판단 받아야
방통위 시절에는 ‘이용자가 선택한 요금제에 따라 통신사는 mVoIP 허용 수준을 달리 할 수 있다’는 항목이 있었다. 트래픽 과부하를 일으켜 망의 안정성을 훼손할 정도의 인터넷서비스가 아니라 해도 약관에 명기하면 이를 언제든 차단할 수 있다는 얘기다. 통신사가 이용자가 가입한 요금제에 따라 차별적으로 mVoIP 이용을 허용하고 있는 현행 방식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셈이다.
그러나 미래부 예시에서는 이를 삭제함으로써 이통사 약관만이 아니라 정부가 정책적으로 경쟁상황과 이용자 선택권 보장 등을 살펴 통신사의 차단이나 부분허용을 제한할 수 있게 했다.
전 위원은 “미래부 안은 방통위 안보다 망중립성이 훨씬 잘 구현됐다”면서 “다만, 사업자 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규제를 맡는 방통위 역할도 있는데, 미래부 안은 이 부분이 소홀하게 돼 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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