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양도세 면제 요건을 기존 9억원·85㎡이하에서 야당안(6억원 이하·면적 제한 폐지)으로 바꾸면 전국 아파트 697만가구 중 93%인 651만 가구가 혜택을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기존안의 혜택 대상 557만 가구(80%)보다 100만 가구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만 계산하면 98%가 양도세 면제 대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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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야당안으로 변경하면 서울지역만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다. 서울은 기존안의 양도세 면제 대상이 94만 4896가구(75%)이지만, 야당안 적용시 92만 2108가구(73%)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혜택 대상이 줄어든다. 반면 여당안을 적용하면 양도세 면제 대상은 113만 3222가구(90%)로 기존안보다 15%포인트가 증가했다. 이는 9억원을 넘는 고가 중소형 아파트가 강남권 등 서울에 밀집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같은 수도권이지만 경기와 인천의 경우 야당안을 적용하더라도 대상 주택은 78~81%에서 95~98%로 증가했다. 이들 지역의 9억원 이상 주택은 1%미만이다.
고가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방의 경우 양도세 기준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춰도 혜택 가구 수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부산의 경우 야당안을 적용해도 전체 52만 7807가구 중 98%인 51만 7540가구가 양도세 면제 대상이었다. 또 대구의 경우 40만 4695가구 중 99%인 40만 1330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 등 11개 지자체는 야당안으로도 100% 양도세 면제를 받게 된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일률적으로 금액을 설정해 양도세 면제 범위를 정하는 것보다는 고정 소득이 끊긴 노년층 등 실질적 하우스푸어를 선별 구제하는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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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부동산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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