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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in]우리PE, 인터파크에 태그얼롱·이사선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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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은 기자I 2011.12.19 11:15:00

인터파크 IMK 지분 매각시 동반매도 가능
지분 5% 이상 보유시 사외이사 1인 선임

마켓in | 이 기사는 12월 16일 11시 32분 프리미엄 Market & Company 정보서비스 `마켓in`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인터파크(035080)와 함께 아이마켓코리아(122900)(IMK) 공동투자에 나선 우리블랙스톤PEF(이하 우리PE)이 태그얼롱(동반매도청구권)과 이사 선임권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파크도 우리PE 지분에 대해 우선매수청구권을 갖는다.

16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인터파크가 보유한 IMK 주식을 장외에서 팔 경우 우리PE는 보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동일한 조건으로 팔아달라(태그얼롱)고 인터파크에 청구할 수 있다.
 
반대로 우리PE가 보유주식을 팔 경우 인터파크 또는 인터파크가 지정한 제3자가 주식을 먼저 살 수 있는 권리(우선매수청구권)도 있다. 이는 인터파크와 우리PE가 맺은 IMK 인수를 위한 공동투자계약에 따른 것이다.
 
인터파크와 우리PE는 지난 9일 IMK 지분 48.7%를 4057억원에 인수했다. 인터파크는 자기자금 1447억원, 차입 1610억원 등 3057억원을 들여 IMK 지분 37.2%를 가져갔다.  우리PE는 우리블랙스톤PEF로부터 1000억원을 끌어와 지분 11.5%를 인수했다.
 
한편 우리PE는 IMK 주식 5%이상을 보유하는 조건으로 사외이사도 1명 지명할 수 있다. 여타 이사선임권은 인터파크가 갖는다.

이에 따라 우리 PE는 오는 23일 IMK 주주총회에서 김영구씨를 IMK 사외이사로 추천한 상태다. 김영구씨는 현재 금호종금의 사외이사로 부산대를 졸업하고, 우리투자증권 상무와 코주부C&F 부사장을 지냈다. 인터파크 역시 이기형 인터파크 대표이사 회장, 이상규 인터파크 사장(이상 사내이사), 강동화 인터파크 전무(기타비상무이사) 등을 IMK이사로 추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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