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급생활자의 `13번째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은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덜 낸 세금을 추가로 내야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어 아무리 세금에 둔감한 직장인들도 이시기 만큼은 큰 관심을 기울이게 마련이다.
연말정산 신고기간은 각 회사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국세청 일정상 다음달 25일부터 내년 2월5일까지는 마쳐야한다. 직장인들은 국세청이 지난 15일부터 기부금 등 12개 항목의 소득공제자료를 제공하는 만큼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면 된다.
올해 연말정산 때부터 새롭게 바뀌는 내용과 유의할 점 등을 소개한 이데일리 `연말정산 팁`을 참고해 내년 2월 월급통장에 찍히는 환급액을 조금이라도 늘려보자.[편집자주]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높은 사람이 자녀 관련 소득공제를 받아야 혜택을 볼 수 있다.
예컨대 남편과 부인의 과세대상급여가 각각 3500만원과 2500만원인 부부의 경우 남편이 자녀 관련 소득공제를 받는 경우 부인이 소득공제를 받는 경우보다 40여만원 더 이득이다.(아래 사례 참조)
맞벌이 부부는 또 이중으로 공제 받을 수 항목도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
맞벌이 부부가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로 지출한 경우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다.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를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로 지출한 경우에도 교육비 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교복을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때도 교육비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같이 받을 수 있다.
다만 맞벌이 부부가 유의할 사항도 적잖다. 부부 모두 소득금액 100만원을 넘을 땐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 및 각종 부양가족 공제가 안된다.
맞벌이 부부의 자녀가 2명인 경우 한쪽에서 자녀 2명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아야 다자녀추가공제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자녀가 3명인 겨우 한 쪽에서 모두 기본공제 받으면 다자녀 추가공제 150만원을 받는다. 또 자녀의 의료비와 교육비는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공제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