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사업자이다.
주요지원내용은 소상공인의 상행위 관련 모든 민사사건으로 변호사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 제반 소송비용등 400만원 한도에서 지원된다.
민사사건의 종류로는 물품대금, 상가보증금, 상가임대차, 신용불량자 개인회생 및 파산, 기타 상거래 관련 소송사건이 해당된다.
(문의)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표전화 : 국번없이 132)
소상공인지원센터 http://www.sbd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