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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 살해 '만장일치 무죄' 1년 뒤…고교생은 다시 법정에[그해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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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나연 기자I 2025.10.19 00:00:10

살인 전과로 복역 뒤 보험사기 공모
항소심서 벌금 1500만 원으로 감형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2020년 10월 19일 스무 살이 된 A씨는 보험사기 사건으로 다시 법정에 섰다. 그는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친형 살해 혐의로 소년교도소에 수감돼 있었다.

(사진=챗gpt)
출소 후 새 삶을 꾸리려던 A씨는 동네 친구·선후배 등 11명과 보험사기를 공모했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다친 것처럼 입원하고 합의금·보험금을 타내는 수법이었다.

공모자들은 A씨가 일하던 배달업체 사장 명의의 보험 가입 오토바이를 악용해 한 명이 오토바이를 몰고, 다른 공범이 탄 택시를 들이받는 방식으로 사고를 연출했다.

이들은 이 수법으로 같은 해 7월 9일부터 8월 9일까지 총 3건의 보험사기를 통해 보험사로부터 1500여만 원의 합의금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1심 재판부는 “사전에 공모·계획된 범행인 점, 누범 기간 중 범행 1건에 가담해 수익을 나눈 점 등을 고려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나머지 일당도 벌금형 또는 징역 6∼10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에 A씨는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금이 모두 변제된 점을 고려해 원심을 깨고 A씨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비극의 출발점은 2015년 봄이었다. A씨는 술에 취해 늦게 귀가한 형(당시 18)이 훈계하며 자신을 때리자 주방에 있던 흉기로 형을 한 차례 찔러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살인의 고의’였다. 당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9명 전원은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만장일치로 평결했다. 재판부도 이를 존중했다.

이들은 A씨가 칼을 휘두를 당시 “특별히 세게 찌르지 않았다”는 부검의 소견, A씨의 일관된 진술, 범행 직후 방을 뛰쳐나가 발을 구르고 스스로 얼굴을 때린 행동 등을 근거로 우발적 행위에 가깝다고 판단했다.

또 어릴 적부터 형에게 지속적으로 폭행당해온 점, 범행 당시 아버지가 제압 중이었다는 정황도 급소를 겨냥한 의도적 공격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하지만 2심은 살인의 고의를 인정해 유죄로 판단했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소년교도소에서 약 2년 8개월을 복역한 그는 결국 출소 1년 만에 또다시 범죄에 손을 대 살인 전과에 보험사기 전과까지 더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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