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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 알고보니 유부남, 상간소송 당했어요[양친소]

백주아 기자I 2025.03.09 06:20:08

[양소영변호사의 친절한 상담소]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정지인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
운동 동호회에서 남자친구를 만났습니다. 남친은 자신이 돌싱이라고 고백하더라고요. 아이는 전처가 키운다고 하고요. 처음엔 고민되긴 했지만 따뜻하고 세심하게 저를 챙겨주는 남친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남들처럼 연애를 했습니다.

얼마 전 친구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하나를 제게 보내줬습니다. 열어보니, 남친의 전 처 SNS 였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했어요. 이혼 부부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아이와 함께 캠핑을 가고, 식사를 하고, 마트에 장을 보러가고, 누가 봐도 온전한 가정의 모습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남친은 주말에 연락이 잘 안될 때가 많았습니다.

남친에게 이혼한 게 맞냐고 따졌더니, 전 처와는 딸아이 때문에 종종 만나서 식사도 하고 함께 여행도 간다면서, 제게 거짓말을 한건 혹여라도 이런 사실을 알면 제가 신경 쓸 거 같아서라고. 정말 딸아이 때문에 만나는 거지 전 처에게 아무 감정 없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찜찜했지만 남친을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남친의 말은 다 거짓말이었어요. 얼마 전, 전처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상간녀 소송을 하겠다면서 자신은 이혼한 적이 없다고 저를 상간녀라고 칭하는 겁니다. 저는 정말 돌싱인 줄 알았다해도 거짓말이라면서 상간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이 소송을 어떻게 대응해야 하고 2년 동안 저를 속인 남친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방법은 없을까요?

- 사연자는 남자친구가 유부남임을 몰랐다는 주장인데요. 법적 책임이 있나요?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함으로써, 배우자가 있는 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제3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에 따른 위자료 지급 의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통상 상간 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를 제기하는 자가 부정행위 사실 및 상대방이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 있었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연자가 남자친구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지 못했음을 소송 과정에서 충분히 증명한다면,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상간녀 소송에서 유부남인 것을 몰랐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하나요?

사연자의 경우처럼 통상 부정한 만남이 장기간 지속되었을 경우, 법원에서 상대방의 혼인 상태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사연자는 2년 동안 교제하면서도 남자친구가 유부남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고, 이를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남자친구와 처음 만나게 된 경위, 남자친구가 자신을 돌싱이라고 말한 대화 내용 및 문자·카카오톡 메시지, 사연자 이외에도 운동 동호회에서 남자친구를 이혼한 사람으로 알고 있는 제3자의 증언, 기타 남자친구가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숨겼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자료 등을 수집하셔서 이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남자친구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게 된 후, 즉시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정리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유부남임을 속인 남자친구에게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나요?

유부남인 사실을 숨기고 간음한 경우, 과거에는 혼인빙자간음죄로 형사 처벌하였으나, 200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은 후 더 이상 위 죄로는 형사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즉, ‘일방이 자신의 혼인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거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착오에 빠지도록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유도하는 행위는 모두 상대방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함으로써 민사상 위자료 지급 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실제로 유부남인 사실을 숨기고 10개월간 교제하며 성관계까지 갖게 된 사안에서,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남자친구가 유부남인 사실을 속이고, 결혼을 빌미로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경우에는 형법 제347조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처자식이 있는 유부남이 미혼의 피해자에게 자신이 유부남임을 숨긴 채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면서 오랜 시간 거액의 금원을 편취한 사안에서, 가해자에게 징역 2년의 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양담소’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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