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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벤처투자 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는 지난해보다 30% 늘어난 15조4000억원 규모를 벤처기업에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안에는 △벤처지원 규모 확대와 초기사업 지원 강화 △세컨더리 펀드 및 인수합병(M&A) 중간회수시장 활성화 △지방소재 벤처기업 지원 강화 △해외투자 유치와 해외 시장 진출 지원 등이 포함됐다.
다만 벤처기업에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CVC 규제 완화와 관련한 내용은 제외됐다. CVC는 기업이 자신의 경영전략과 연계해 투자하기 위해 설립·보유하는 벤처캐피탈(VC)을 의미한다. 지난 2020년부터 정부가 대기업들의 CVC 보유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면서 GS벤처스·효성벤처스·삼성벤처투자·카카오벤처스 등 80여 개의 CVC가 생겨났다. 그러나 설립과 운용에 법적 제한이 많아 실효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CVC 규제 완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처리되지 않고 22대 국회로 넘어간 상황이다. 해당 법안은 윤창현 당시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공정거래법 개정안)으로, 외부자금 출자 비중을 현행 40%에서 50%로 늘리고 해외투자 비중을 현행 20%에서 30%까지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기준이 CVC의 투자 여력을 확대하는 걸 막고 있다는 설명이다.
기업들이 CVC에 관심을 갖는 건 투자처를 찾으면서 이를 활용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물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룹의 주력 사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스타트업에 전략적으로 투자하면서 비교적 낮은 비용에 비어 있는 밸류체인(가치 사슬)을 채울 수도 있다.
벤처시장 전반에 유동성이 메마르면서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벤처기업에도 CVC는 반가운 투자자다. 대기업이 돈을 풀어 벤처기업을 키우게 되면, 정책금융 규모를 크게 확대하지 않아도 벤처투자업계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 민간 차원의 투자 활성화가 필요한 이유다.
최근 벤처기업협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처리되지 않은 법안 중 차기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었으면 하는 법안으로 ‘CVC 규제 완화’가 24.5%로 가장 높게 나타나기도 했다. 해당 조사는 지난 5월 벤처기업 28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한 벤처기업 대표는 “벤처기업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수단이 늘어날수록 긍정적”이라며 “CVC가 M&A 주체로 나서게 되면 기업공개(IPO) 외에도 자금회수가 가능해져 벤처 업계 전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