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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그는 8월 16일에도 병원을 찾아가 B씨에게 의료사고에 따른 20억원을 보상하라며 행패를 부렸다.
그러나 출동한 경찰로부터 귀가 조처됐음에도 그는 20여분 뒤 또다시 병원을 찾아 돈을 요구하고 주먹을 휘둘렀다. 뿐만 아니라 가방에서 흉기를 꺼내 B씨를 위협하고 금품을 갈취하려 했으나 B씨가 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A씨는 2002년부터 대전의 한 종합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진단받고 통원 치료를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2월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특수강도미수 및 특수상해?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집행유예 기간 보호관찰과 정신과 치료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의료행위 중인 의료인을 폭행하는 것은 의료인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협일 뿐 아니라 다른 환자의 의료 혜택 기회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처벌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말했다.
다만 “조현병에 따른 사리 분별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