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이번 인수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민영화에 따른 공적 기능의 훼손은 차치하더라도, 언론업계에선 방통위 승인 자체에 의문을 품고 있다. 방통위가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한 방송사 경영권 인수에 대해 9년 전과 입장을 선회했다는 점도 불안 요소로 지목된다. 유진그룹 오너가 뇌물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데다 주요 계열사들이 감독당국의 조사를 받은 전적이 있는 만큼, 태영건설발(發) 대주주 리스크가 불거진 SBS와 비슷한 위기를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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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이엔티는 지난해 11월 10일 한전 및 마사회와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하고 15일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을 신청했으나, 이후 열린 심사에서 보류 결정이 내려지며 인수가 늦어졌다. 당시 방통위는 유진이엔티의 방송 사업 경험과 방송의 공적 책임을 실현할 구체적 계획이 부족하다는 외부 심사위원들의 의견을 수용해 심사 보류를 결정한 바 있다.
방통위는 유진이엔티가 추가 제출한 10개 조건 하에 YTN 최대주주 자리를 넘겨줬다. 10개 조건은 △5년간 400억원 자금 투자 △YTN 배당금은 YTN에만 사용할 것 △재무 건전성을 해할 수 있는 자산매각과 내부거래 금지 △YTN의 보도편성 개입 금지 △미디어 분야 전문경영인 선임 등의 내용을 담았다.
유진이엔티는 YTN 지분 인수를 위해 유진그룹이 설립한 SPC다. 유진그룹 지주사인 유진기업이 51%를, 계열사인 동양이 49%를 출자해 지난해 10월 출범했다. 자본금 1000만원으로 세워진 회사지만, YTN 지분 인수에 필요한 3199억원의 자금 조달은 유진그룹을 통해 이뤄졌다. 유진그룹은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대기업 집단’ 78위로, 52개 계열사에서 연간 4조650억 원의 매출을 올린 그룹이다.
자금 조달 능력엔 문제가 없는 듯 했다. 하지만 업계에선 유진기업의 오너 리스크를 우려하고 있다.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은 2014년 유진그룹 내사 무마를 대가로 검사에게 수억원의 뇌물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확정받은 바 있다. 이를 두고 공적 성격을 수행하는 보도전문채널의 최대주주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핵심 계열사인 유진투자증권은 자산 대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비중이 높아 건전성 우려가 크고, 내부통제 관련 이슈로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기도 했다.
방통위의 승인 결정에도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방통위가 2015년 SPC를 통한 방송사 인수에 반대표를 던졌으나, 이번 유진이엔티의 경우엔 문제가 없다고 입장을 선회하면서다. 당시 방통위는 경기필이 신청한 경기지역 종합편성 라디오 사업자인 경기방송의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을 거부했다. 경기필은 경기방송 지분 매입을 위한 서류상 법인이기에 방송의 공적 책임을 실현할 책임 있는 소유주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현재 방통위는 정원 5명 중 2명만 있는 상황이다. 상임위원 3명의 임명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등 2인 체제로 수많은 안건을 처리해왔다. YTN 노조 측은 “방통위가 일관된 정책을 갖고 있다면 유진이엔티를 통한 YTN 인수는 불허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통위가 승인 조건으로 내건 10개 조건에 대해서도 강제성이 약하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 2020년 방통위는 SBS 최대주주를 SBS미디어홀딩스에서 TY홀딩스로 바꾸는 최대주주 변경승인을 의결하면서 5개 조건을 내걸고, “그 이행실적을 2020년 SBS 재허가 심사에 반영한다”는 문구를 의결주문에 포함했다. 하지만 유진이엔티엔 이런 조건이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방통위는 방송의 공정성·공적책임 실현과 YTN 발전을 위한 투자계획 등을 확인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승인은 3월 31일까지 유효하며, 상반기 중 재승인 심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