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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충성이 강했던 인물로 전해진다. 장충단 사태(1957년)는 대표적으로 꼽힌다. 이승만 대통령의 독재를 규탄하는 야당의 집회가 열리자 무력를 동원해 중단시킨 사건이다. 고향 선배이자 정치깡패 이정재를 비롯해 유지광, 임화수를 시켜 벌인 일이었다. 4·19 혁명이 일어나자 경찰에 시위대를 향해 발포 명령을 내렸다. 경무대로 몰려간 시민이 그의 발포 명령으로 희생됐다.
1공화국에서 행사한 실권은 시대가 바뀌면서 그의 발목을 잡았다. 4·19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고 곽영주 경무관은 재판에 넘겨졌다. 2공화국에서 가벼운 처벌을 받는 데 그쳤지만, 5·16 쿠데타가 일어나고 혁명재판에 살인죄로 회부됐다. 군부가 조사한 결과 부정축재 사실도 드러났다. 혁명재판부는 그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함께 사형을 선고받은 홍진기 당시 내무장관과 유충열 서울시경 국장은 상고심에서 감형된 데 반해 곽영주 경무관은 사형이 내리 내려졌다. 1961년 12월19일 사형 판결이 확정된 지 이틀 만에 사형이 집행됐다.
곽영주 사형 집행 당일 정치깡패 임화수씨도 교수형에 처해졌다. 1960년 4·18 의거에 참여한 고려대학생을 습격한 배후로 지목된 것이다. 임씨를 비롯한 폭력배가 이정재씨 지시를 받고 벌인 일이었다. 이씨는 곽영주 경무관과 동향으로 가깝게 지내면서 이권을 나눴던 인물이다. 그 결과 시위를 마치고 복귀하던 학생 1명이 숨지고 다수가 부상했다.
임씨와 이씨는 주로 야당 정치인에게 린치를 가하는 정치깡패로 활동했다. 시절이 바뀌면서 그때 벌인 일이 죄가 돼 정치범으로 몰렸다. 법정에 선 임씨는 고대생 습격 사건과 정치테러는 이씨가 시켜서 한 일이라고 책임을 부인했다. 앞서 벌인 정치테러도 마찬가지였다. 이씨는 1961년 10월19일 먼저 사형이 집행됐고, 임씨가 그날 그를 따라갔다.
조용수 민족일보 사장도 함께 형장의 이슬로 갔다. 1961년 2월 민족일보를 창간하고 이적행위를 했다는 게 혐의였다. 2008년 재심에서 무죄가 내려지면서 어두운 시절 자행된 사법살인으로 기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