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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토부는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을 추진하겠다’는 협상 카드를 들고 나왔다. 안전운임제 존폐는 화주와 차주, 그리고 입법권을 쥔 국회가 결정할 사안이라는 기존 입장보다 더 전향적인 태도다. 이런 국토부 제안에 화물연대는 일몰 시점을 아예 없애고 현재 컨테이너와 시멘트에만 적용되는 안전운임제를 모든 품목으로 확대할 걸 요구했다.
이어진 협상에서 국토부는 “화물차주에게 적정한 운임이 보장되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며 국회 입법 논의 과정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는 안(案)을 제시했다. 이에 화물연대는 이미 수개월간 안전운임제 논의가 이뤄진 상황에서 약속이 아닌 명확한 입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결국 양측은 이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이날 협상은 빈손으로 끝났다. 막판엔 협상 도중 양측이 공감했던 절충점까지 원점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와 화물연대는 협상 명칭을 두고도 기싸움을 벌였다. 화물연대는 국토부가 이날 만남을 실무진 면담이라고 한 걸 문제 삼았다. 중재를 위한 면담 정도로 해석돼 협상 구속력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화물연대 측은 “(협상을 면담이라고 하는 건) 교섭 자체에 대한 부정이자 상호신뢰를 깎아먹는 행위”라며 “화물연대는 국토교통부의 교섭 불인정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며 실무면담 정도로 이를 폄하하는 것은 오늘의 자리가 국토교통부의 명분쌓기용이며 현장에 혼란을 가중시켜 총파업 대오를 흔들기 위한 얄팍한 수였음을 스스로 증명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