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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수백~수천대 1의 역대급 청약경쟁률을 보였던 오피스텔과 생활형숙박시설 등 비주택에서는 애초 붙었던 웃돈이 ‘반값’이 됐다. 지난해 7월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서 분양한 생활형숙박시설 ‘롯데캐슬 르웨스트’는 총 876호실 모집에 57만5950명이 청약해 657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계약일에는 일명 ‘떳다방’까지 뜨는 등 웃돈이 최고 2억원까지 붙은 곳이다. 그러나 지금은 소형 평형대(전용면적 49㎡)를 기준으로 웃돈이 400만원(매매가 8억5400만원)까지 내려갔다. 인기 있는 투룸형(전용 63㎡) 조차 3000만원하던 웃돈이 1200만원(매매가 12억3500만원)까지 뚝 떨어졌다.
마곡동 M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투자문의는 간간이 오지만 계약으로 이어지지 않아서 집 주인들이 웃돈을 내리는 분위기”라며 “생활형숙박시설은 주거용이 아닌 숙박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웃돈 등 가격에 좀 더 민감한 것 같다”고 말했다.
작년 11월 분양한 ‘힐스테이트 과천청사역 오피스텔’도 웃돈이 뚝 떨어졌다. 이 오피스텔은 89호실 모집에 12만4427명이 몰리면서 1398대1의 경쟁률을 보인 곳으로 애초 1억원 가량 웃돈이 붙었다. 그러나 지금은 선호평형인 전용 84㎡도 반값인 5000만원(매매가 16억3800만원)에 매물이 나와있다.
여의동에 들어서는 ‘라포르테블랑여의도’ 생활형숙박시설은 웃돈 없는 매물이 나왔다. 온라인 부동산커뮤니티에 이 시설의 전용 21㎡를 ‘무피급매’로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와 있다.
그나마 이들 비주택은 분양오피스텔이어서 중도금 대출이 이번 DSR 2단계(기대출 2억원 차주·DSR 40% 적용) 규제에서 제외된다. 분양권 전매시 중도금 대출은 이번 DSR규제와는 상관없이 이어 받을 수 있다. 차주단위DSR 계산시 예외적으로 제외되는 대출은 분양주택과 오피스텔 중도금대출을 포함한 재건축·재개발 주택에 대한 이주비 대출, 추가분담금에 대한 중도금대출, 전세자금대출 등이다.
◇대출규제에 거래 비주택 감소 전망
대출 규제 영향을 피할 수 없는 비주택 재고시장은 더 냉랭한 분위기다.
작년 7월 입주를 시작한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힐스테이트범계역모비우스’는 전용 54㎡ 기준으로 시세 대비 1억원 가량 저렴한 6억8000만원에 급매물이 나와 있다. 호계동 B공인은 “급매로 매물이 나왔지만 DSR 규제가 적용되면서 작년보다 주택자금 대출이 크게 줄어 살 사람이 더 없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은 올해는 ‘묻지마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부동산 시장 전체가 주춤한 데다 대출 규제가 강화하면서다. 여기에 아파트에 마찬가지로 ‘양극화’ 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작년 오피스텔이나 생활형숙박시설의 분양시장에서 전매 차익목적으로 청약열기가 상당히 뜨거웠는데 올해는 숨을 고르거나 인기지역위주로 양극화할 수 있다”며 “거래자체도 대출규제와 금리인상 우려가 있어서 감소할 전망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재고 오피스텔보다 분양오피스텔이 호조세를 보일 것 같고 임대수익률이 좋은 소형 평형인지, 주거용인지 등 투자 목적을 분명히 해야 투자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