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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연합뉴스TV 보도에 따르면 실제 A씨의 위협에 여러 주민들이 공포심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같은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에 주거하는 노인 B씨는 폭행사건이 발생하기 며칠 전, A씨가 엘리베이터에서 먼저 내린 후 주먹을 앞으로 내미는 등 위협을 했다고 말했다.
B씨는 “쓰레기를 버리고 들어가는데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게 됐다”며 “내가 한 번 쳐다봤던 거 같은데 (주먹을 내밀며) 나를 위협하는 자세를 취하더라. (A씨가) 앞에 있었고 나는 엘리베이터 안에 있었다. 항상 같이 탈까 봐 무서운 마음이 들었다”고 말했다.
A씨가 택배기사를 위협했다는 주민 증언도 나왔다. 다른 주민은 “택배(기사) 아저씨가 왔는데 송곳 같은 걸 갖고 나갔다고 들은 적이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서울 마포경찰서는 A씨에게 위협을 받았다는 주민들의 신고가 아직 접수되진 않았다며 신고가 들어온다면 추가 수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22일 오후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1층 현관에서 자신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70대 남성 C씨를 주먹과 발로 마구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키가 190㎝에 달할 정도로 건장한 체격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시 주변에 있던 4명이 달려들어 A씨를 말렸지만,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여러 곳에 골절상을 당하는 등 큰 부상을 입고 입원 치료 중이다. 경찰은 C씨가 병원 치료를 받고 있어 직접 진술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가족을 통해 일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초 중상해 혐의에 초점을 맞추고 A씨 수사를 진행했지만, C씨 측이 살인미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다시 법리 검토를 거쳤다. 공성봉 서울서부지법 판사는 지난 4월24일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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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26일 MBC가 공개한 CCTV를 보면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안에 타고 있던 C씨가 고개를 살짝 숙인 채 걸어나간다. 엘리베이터 입구 중앙에는 턱에 마스크를 걸친 A씨가 서 있다. 뒷짐을 진 C씨는 A씨를 피해 옆쪽으로 빠져나가지만, A씨는 엘리베이터에 타지 않고 고개를 돌려 C씨를 쳐다본다. A씨는 그대로 현관까지 C씨를 따라가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