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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확인해보니 보신탕 간판까지 내건 업체가 버젓이 입점 중이었다. 동물자유연대는 쿠팡이츠에 개고기 판매 업체 입점 제한과 더불어 향후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라고 알렸다.
동물자유연대는 “보신탕을 비롯한 개고기는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축산물에 포함되지 않아 생산 과정과 결과물에 대해 어떠한 규제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며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한 동물성 식품 원료에도 개 또는 개고기는 제외되어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고기는 식품이나 음식 재료로서 위생 및 품질에 대해 어떠한 관리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개를 식용 목적으로 하는 생산부터 유통, 조리, 판매까지 어떠한 법도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섭취한 뒤 건강상 문제가 발생해도 책임 주체가 부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동물자유연대 측 요청에 쿠팡이츠는 “당사는 ‘개소주, 보신탕 등 혐오식품 판매 금지’를 자체적으로 시행해 왔으나 일부 매장에서 당사 방침과 달리 혐오식품을 메뉴에 포함해 판매하고 있는 걸 발견해 즉시 판매중지 조치했다”라고 밝혔다.
또 쿠팡이츠는 입점 업체들이 볼 수 있는 페이지에 ‘야생동물, 혐오식품 판매 금지정책’을 게시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쿠팡이츠가 밝힌 혐오 식품은 보신탕, 뱀탕, 개소주, 도마뱀, 지네, 뱀술 등이다. 또한 산양, 고나리, 너구리, 멧돼지 등의 야생동물도 판매 금지된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보신탕을 팔다니..충격이다”, “우리집 강아지한테 갑자기 미안하네”, “앞으로는 주의해주세요”, “안 믿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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