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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경남 거제에서 50대 여성을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의 혐의를 두고 경찰과 검찰이 엇갈린 견해를 보였다.
지난달 4일 최초 사건 발생 당시 행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피의자 박모씨(20·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살인 혐의가 아닌 상해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상해치사와 살인을 가르는 차이점은 범행의 ‘고의성’이다. 박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려면 폭행 당시 박씨가 피해자 A(58·여)씨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는지를 입증해야 하는데 경찰은 술에 취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박씨의 진술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검찰은 박씨의 폭행이 72번에 달할만큼 A씨에게 가혹했던 점, 국민의 법 감정이 박씨의 범행을 상해치사 혐의로 보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 살인 혐의를 적용해 박씨를 구속기소했다.
사건을 수사한 창원지검 통영지청의 류혁 지청장은 2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30여분에 걸쳐서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한 점, 피해자가 전혀 저항할 수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살인죄에 더 적합한 행위라고 보아서 살인죄로 의율을 변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은 디지털포렌식 기법으로 박씨의 휴대전화를 복원한 끝에 박씨가 사건 발생 전 휴대전화로 ‘사람이 죽었을 때’,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구치소’ 등의 단어를 검색했던 정황을 포착했다.
따라서 재판 과정에서 살해 의도가 입증되지 않더라도 박씨에게는 미필적 고의로 인한 살인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박씨가 범행 전 살인 연관 글을 찾아본 행위 자체가 자신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것임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가해 숨지게 한 상해치사죄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는 반면 살인죄는 최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한편 박씨는 지난달 4일 오전 2시 36분경 경남 거제시에 있는 한 크루즈 선착장 인근 길가에서 쓰레기를 줍던 A씨를 수십 차례 구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뇌출혈과 턱뼈를 비롯한 다발성 골절 등으로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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