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세실업은 나이키, 갭(GAP) 등 해외 의류 브랜드를 제작 납품하는 의류 OEM 전문기업이다. 지난해 매출은 1조5829억원, 영업이익은 1347억원을 올렸다. 본사는 서울 여의도에 있으며 미얀마, 베트남, 과테말라, 니카라과, 인도네시아에 공장이 있다. 중국 상하이에는 사무소가 있으며 미국 뉴욕에 디자인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본사에서 일하는 직원 수는 600여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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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미얀마 수도 양곤에 위치한 한세실업 미얀마 봉제공장 직원들은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다. 이들은 월 8만원으로 임금을 올려 달라고 요구했다. 당시 한세실업 미얀마 근로자들의 평균 임금은 월 5만원이었다. 파업에 참여한 근로자 측은 “기본 근무에 추가노동 3시간과 주말에도 4시간을 더 일해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하소연했다.
한세실업은 지난해 2월23일 미얀마 공장 노동조합위원회와 원만하게 합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지 노동자들의 입장은 다르다. 국제인권단체 국제민주연대의 강은지 팀장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노조원을 대상으로 합의가 진행됐다”며 “회사가 말을 잘 듣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일방적인 합의를 진행한 것이라는 의혹이 남는다”고 강조했다.
한세실업은 “파업 이전에 노조가 설립됐기 때문에 회사의 말을 잘 듣는 사람으로 노조를 구성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노조원과 합의를 했는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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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논란을 낳는 것은 부당해고 의혹을 일으킨 ‘준법서약서’다. 국제민주연대에 따르면 한세실업은 지난해 3월6일까지 복귀하지 않은 158명에 대해 해고처리했다. 이후 이 158명에 대해 회사 측은 준법서약서 서명을 요구했다. 회사측은 이 요구를 받아들여 준법서약서에 서명한 20명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복직을 허용했다는 게 국제민주연대 측 설명이다. 현지 노동자들은 “해고를 무기로 준법서약서를 서명을 강요하는 것은 노동자의 목소리를 원천 봉쇄하는 노동탄압이다”고 비판한다. 노동자 측은 “준법서약서에 한세실업의 방침에 이의를 달지 않을 것을 준수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주장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회사의 방침에 무조건 따를 것을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다만 해외에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아 처벌을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회사측은 준법서약서의 존재에 대해 노조와 상반된 주장을 펴고 있다. 한세실업 측은 “당시 준법서약서는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다”며 “해고처리가 아니라 아무 조건 없이 복귀 요청을 했고 복귀에 응한 인원에 대해서는 아무 조건 없이 수용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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