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단추' 잘못 꿰어진 스포츠토토 사업자 선정

김관용 기자I 2014.07.22 00:00:48

제안요청서상 문제된 부분이 법정 다툼으로까지 번져
대부분 컨소시엄이 제안가와 투찰가 달라
조달청 이의제기 절차 이후 소송 본격화 전망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체육진흥투표권(일명 스포츠토토)발행 수탁사업자 선정이 파행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제안서상 가격과 실제 투찰 가격간 차이 문제가 논란의 핵심이 되고 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공단)이 사업 발주시 두 가격 간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이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없어 혼란을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향후 법적 공방에서도 이 ‘일관성’ 문제가 다툼의 중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단은 지난 3월 차기 체육진흥투표권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요청서(RFP) 사전규격을 통해 “제안업체는 사업기간 중 연도별 자금소요계획과 자금조달방안을 제시하되, 제안서의 사업운영원가 산정내용과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공지했다. ‘일관성’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지만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업체도 없었고 사업설명회 당시 공단도 자세한 설명을 생략했다.

하지만 웹케시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이 ‘일관성’이 문제가 됐다. 공단이“자금조달계획과 위탁운영비 산정내용이 일관성이 없다”며 웹케시 컨소시엄의 협상대상자 제외를 추진한 것이다.

웹케시 측은 제안서 상의 자금조달 계획에서 연간 복권판매 예상액 중 약 1.9%의 비율을 적용한 3676억 원을 제시했다. 하지만 실제 가격투찰에서는 1.6%대의 비율을 적용해 위탁운영비가 3025억 원 밖에 되지 않았다. 651억원의 금액차가 발생한 것이다. 당시 공단은 “두 금액 간 현격한 차이가 발생해 일관성 기준에 어긋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대해 웹케시 측은 “시스템통합(SI) 용역평가에서는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관례상 제안서 가격과 실제 투찰 금액을 다르게 제안한다”면서 “제안 프레젠테이션 당시 자금소요계획과 실제 가격입찰 비용은 상이할 수 있다고 명시까지 했다”고 했다. 특히 “자금소요계획과 자금조달계획 간에는 일관성을 동일한 산수식을 통해 일관성을 유지했다”고 해명했다. 이같은 의견에 대해 공단은 추가적로 법리 자문을 받아 웹케시 컨소시엄과의 계속 협상을 결정했다.

그러나 조달평가의 후순위 사업자였던 팬택씨앤아이 컨소시엄 참여주주사 시큐로와 코리아리즘은 지난 달 26일 ‘일관성’ 부분을 또 다시 문제삼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술제안서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음에도 가격제안서 평가에서 웹케시 컨소시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아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부당하게 박탈당했다”며 입찰절차중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다.

실제로 팬택씨앤아이 컨소시엄은 기술부분에서 72.8632점을 획득해 웹케시 측(71.3107점)보다 앞섰지만, 가격점수에서 3.4055점 뒤지면서 총점에서도 밀렸다.

이같은 팬택씨앤아이 측 주장에 대해 법원은 “웹케시 컨소시엄이 제안한 가격 간 차이가 나는 것은 입찰 무효 사유”라며 “2순위였던 팬택씨앤아이 컨소시엄의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임시로 인정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에 당사자인 조달청은 이의제기를 신청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때 또다시 ‘일관성’ 문제가 도마위에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 입찰에 참여했던 6개 컨소시엄 중 오텍 컨소시엄을 제외한 5개 컨소시엄 모두가 다르게 금액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팬택씨앤아이 컨소시엄 마저도 제안서 상 금액과 실제 투찰가격 간 1억원 가량 차이가 있었다.

이번 복권사업 입찰에 참가했던 한 관계자는 “이번 복권사업은 처음부터 잘못 꿰어진 단추”라면서 “조달청 이의제기 결과에 상관없이 누가되든 소송을 진행할 것인데 이때도 일관성 문제가 다툼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기 체육진흥투표권 발생사업 수탁사업자 선정 관련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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