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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출시된 신차들 중 새 기준을 적용한 차량은 크라이슬러 `300C 디젤`과 폭스바겐 `시로코 R-라인` 등 2종뿐이다. 지난 6일 출시된 시로코 R-라인은 공인연비가 복합 15.4㎞/ℓ, 도심13.6㎞/ℓ, 고속 18.3㎞/ℓ로 2등급을 받았다. 과거 기준을 적용할 경우 시로코 R-라인의 공인연비는 18.1km/ℓ로 1등급을 받을 수 있다.
도요타 `뉴 캠리`, 미니 `쿠퍼 디젤`, 포드 `익스플로러 2.0 에코부스트` 등 수입차들도 모두 과거 기준을 따랐다. 지난해 연비 신고를 마친 차는 올 3월 말까지 판매를 시작하면 되는 예외규정을 활용한 것이다.
국산차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현대차(005380) `i40 살룬`, `2013년형 쏘나타`, 기아차(000270) `2013년형 K5`, 르노삼성 `SM5 에코 임프레션`, 쌍용차(003620) `코란도 스포츠` 등 올해 출시된 국산차 중 새 기준을 따른 차종은 없다.
엔진 교체가 이뤄지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새 연비를 적용받도록 1년 유예가 허용된다. BMW 뉴 3시리즈와 현대차 아반떼 쿠페 등이 새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이유다. 다만 오는 4월 출시 예정인 현대차 신형 싼타페와 기아차 K9은 새 기준이 적용된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통상 차량 출시 2~3개월 전에 차량 신고를 마친다"며 "기준만 달라지는 것이지 차량 성능은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새 연비기준에 대한 소비자들의 이해가 부족해 혼란이 있을까 우련된다"며 "소비자들의 이해를 돕는일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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