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in | 이 기사는 09월 09일 14시 36분 프리미엄 Market & Company 정보서비스 `마켓in`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
[이데일리 김세형 기자] 연결납세제도를 채택한 지주회사가 배당금 비과세 혜택을 보지 못했던 문제점이 해결됐다. 이미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한 금융지주회사들은 올해분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지난 7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연결납세 관련 규정에 지주회사의 익금불산입률 구간을 만들어 개별과세 때 지주회사가 받는 자회사 배당금 과세 혜택을 동일하게 받도록 했다.
일례로 A라는 지주회사가 개별과세를 하면 해당 자회사 지분이 40% 초과시(상장사 기준) 해당 자회사에서 받는 배당금 전부를, 40% 이하일 때는 80%를 과세에서 제외한다. 일반법인은 개별과세와 연결과세에 상관없이 자회사 지분이 100%일 때만 배당금 전부에 대해 비과세되고 30% 초과 100% 미만일 때는 배당금의 50%, 30% 이하일 때는 30%만 과세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다.
상장 자회사 지분을 50% 보유한 지주회사는 연결납세 채택시 과세 제외 금액이 종전 배당금의 100%에서 50%로 줄어드는 결과가 발생한다. 실제 0.1%도 안되는 지분 때문에 이전에 내지 않던 법인세를 낸 경우도 발생했다. 지주사 한 관계자는 "이같은 문제점 때문에 지주회사가 연결납세를 도입하더라도 이전에 받던 과세 제외 혜택을 유지할 것을 요청해 왔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연결납세제도를 채택하는 지주회사들은 이전대로 배당금의 80% 이상에 대해 과세 제외 혜택을 보게 된다.
당장 금융지주회사들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지주회사들은 100% 자회사를 둔 곳이 대다수이고 연결납세의 장점을 고려해 지난해 대부분 연결납세를 채택했다.
올해 개정안이 공포될 경우 지난 상반기 배당금부터 과세 제외 혜택을 보게 된다. 지난 해와 올해 배당금이 같다해도 세금 감소에 따라 이익이 다소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산은지주는 지분 36.3%를 보유한 대우증권(006800)에서 올해 300억원 가량의 배당을 받았다. 배당금중 150억원(50%)만 과세 제외 대상이었으나 법 공포뒤에는 240억원(80%)이 과세에서 제외된다. 33억원 가량의 세금이 13억원 정도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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