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난 해소하려면…"

류의성 기자I 2011.08.18 06:01:00

대한상공회의소, 정부에 부동산경기 활성화 정책 건의
양도세 비과세 기간 연장, LTV 인상, 양도세 50% 감면대상 확대 등

[이데일리 류의성 기자] 침체된 부동산· 건설경기를 살리고, 전세대란을 막으려면 부동산 세제 개선과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17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에 `부동산·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건의서에 따르면 특히 전세대란을 막기 위해서는 살던 집을 팔지 못해 의도하지 않게 2주택자가 된 사람에 대해 양도세 비과세기간을 연장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부동산 경기가 침체돼 매수자를 찾기 어렵고, 종전 주택을 임대주고 싶어도 임대 기간이 지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전세를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에 양도세 비과세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려 유휴주택을 전세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다.

준공 후 미분양아파트를 취득할 경우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10~20% 가량 높이고, 양도세 50% 감면대상(기준시가 6억원이하, 149㎡이하 주택)도 확대해 전세난을 해소해줄 것을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실제 미분양주택 7만2667호 중 준공 후 미분양은 3만9704호에 달해 이같은 요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전세수요 분산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세제 개선 ▲주택구입자금 소득공제 요건 완화 ▲주택청약제도 개선이 이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동산세제 개선과 관련, 양도세 및 취득세 등의 다주택자에 대한 무거운 과세를 폐지하고, 양도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다주택자에도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주택청약제도의 경우 중소형 주택은 종전대로 무주택자를 우대하되, 중대형 주택은 교체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이밖에 주택 등 부동산 공급기반의 확대를 위해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공공택지 공급가격 인하 등을 제시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정부의 부동산대책에도 불구하고 전세가격 상승세와 미분양주택 증가현상이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세계경제 둔화우려로 금융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부동산문제가 자칫 가계부채와 실물경제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규제완화와 세제· 금융지원 등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적극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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